[논평] 잘못은 있는데, 처벌은 없는 '세빛둥둥섬' 특별감사

by 냥이관리인 posted Jul 12,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 잘못은 있는데, 처벌은 없는 '세빛둥둥섬' 특별감사

- 이미 시민사회서 제기한 문제점만 확인한 세빛둥둥섬 감사

- 처벌도 없고, 반성도 없고, 대안도 없다

서울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빛둥둥섬'에 대한 특별감사를 내놓았다. 부실 타당성 조사, 특혜 계약 등 이미 사업시행초기부터 진보신당서울시당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재확인되었을 뿐이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번 감사결과의 발표 자체가 가지는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는 문제의 발견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세빛둥둥섬 추진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서울시의 민자사업 추진절차가 이와 같은 편법을 통해 추진해도 내부적으로 이를 견제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만약 이와 같은 편법적 민자사업이 추진될 시 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크로스체킹'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방안이 빠져 있다.

둘째, 공무원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반하는 행정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징계가 확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권한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에 다름아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총 15명의 문책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절반도 안되는 6명만이 징계 대상이다. 정말 넌센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실질적인 비용손실 등을 추산하여 징계절차외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시의 손실을 벌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2년의 징계소멸 시효는 단체장의 임기인 4년보다도 짧다. 실제로 세빛 둥둥섬이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동 시장의 재임기간에 해당 문제가 드러나긴 힘들다. 적어도 단체장 교체를 고려한 징계시효 연장이 필요하다.

세째, 사업자에게 92억원의 지체보상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사업자가 이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다. 즉, 현재 사업자의 재정현황 상 지체보상금을 지불하기보다는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럴 경우, 세빛둥둥섬은 서울시가 인수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이번 세빛둥둥섬 사례를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로 축소해서 보지 않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그런 편법이 '가능한' 서울시 행정시스템이 문제이며, 문제를 일으켜도 문책을 받지 않는 '유죄 무처벌'의 상벌시스템이다. 즉, 서울시 행정의 구조가 세빛 둥둥섬을 가능하게 했으며 결국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또다른 세빛 둥둥섬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세빛둥둥섬의 시행 근거가 '시장방침'임에도 오세훈 전시장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에 주목한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관련 단체들과 함께 오세훈 전시장 및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할 것이다. 결국 책임이 없는 행정은 시민에 대한 독재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끝]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