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마포구 12pm 철거위기, 못된 재건축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by 냥이관리인 posted Feb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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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마포구 12pm 철거위기, 못된 재건축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 임대계약시 재건축 등 고지 의무 안 지켜....세입자 이주협의 없는대도 재건축 허가

- 진보신당, "건물주는 예술의 전당 등 설계한 김석철 교수, 인간의 얼굴을 한 건축 아쉽다"

마포구 서교동 사거리에 작은용산으로 불리며 다양한 문화현상과 사회여론을 만들었던 '제2의 두리반'이 재연되고 있다. 작은 까페 12PM이야기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명도소송이 집행되기 전 날 관련 사항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급기야 2월 27일 명도이전을 집행하러 온 집행관을 돌려보내기까지 했다. 사업주는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법원에서의 정당한 판결을 받아 명도이전을 집행할 뿐이라는 태도다. 정말 그런가?

까페 12PM이 지금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이 2011년 8월부터다. 당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당시 지금 건물의 재건축 계획 등은 전혀 고지된 바가 없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2년은 권리로 보장된다. 그런데 같은 해 건물주는 마포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승인을 받는다. 임차인과의 사전협의가 없었음은 물론이다. 이를 확인해야 되는 마포구청은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바로 임대료 미납이라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동절기에 장사가 안되어 미납이 되었을 뿐이고, 전세금이 미납금의 배 이상 남아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더우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장사를 지속할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해왔다. 그런대로 일방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은 임차인과 협의하기 보다는 내쫒는 것이 수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이에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놀라는 일밖에 없었다. 매일 매일 월세 마련을 위해서 근근히 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느날 날아온 법원의 경고장에, 집주인이 아니라 다른데서 들었던 재건축 계획은 청천벽력 같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재건축을 잘 아는 건물주에 의해, 그리고 이에 대해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한 마포구청에 의해 영세 임차상인의 권리가 철저하게 유린된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여전히 이와 같은 재개발 재건축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개탄할 수 밖에 없다. 용산참사 이후 수많은 세입자 대책이 있었고, 홍대 앞 두리반 사건으로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들이 그렇게 지적되었지만 버젓이 이런 '못된' 재건축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에 앞서 슬픔을 표할 수 밖에 없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용산참사에부터 두리반싸움, 명동 마리투쟁에서 세입자의 처지를 대변하며 함께 싸워온 것과 마찬가지로 까페 12PM 세입자와 연대하고자 한다. 이것은 행정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축가의 만행과 오만에 대한 경고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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