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카페 12PM의 승리를 축하하며, 다시 한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

by 프쨩 posted Mar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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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12PM의 승리를 축하하며, 다시 한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

 

- 투쟁 일주일 만에 건물주와 합의점 찾아... 지역사회 연대로 이룬 승리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없이는 반복될 상황, 이제는 세입자 생존권 보장해야

- 진보신당 서울시당, 상가 세입자 실태 조사와 세입자 생존권 위한 연대 투쟁 나설것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2월 28일 논평을 통하여 재건축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마포구 서교동 카페 12PM에 대해 연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용산 참사, 두리반 투쟁 등으로 영세 상가 세입자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사전협의 없는 재건축, 일방적 명도소송, 강제 철거 등 '못된' 재건축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두 주가 지난 오늘 건물주와 카페 12PM 세입자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무난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비록 앞선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건축가인 건물주가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려운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리반 대책위 및 많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연대로 빠르게 좋은 결과를 낸 것에 대해 마포 지역 이웃사촌인 진보신당 서울시당 역시 기쁘게 생각한다.

 

카페 12PM의 세입자들은 기쁜 결과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강제 철거로 내몰려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북아현 철대위 세입자, 12PM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여 재건축으로 내몰리게 된 사정을 호소한 방화동 '그' 카페  등 많은 세입자들이 재개발/재건축이라는 폭탄을 머리 위에 이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되어온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미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수많은 상가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세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폭 개정을 촉구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건축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상가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 그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권리금'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둔 양성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건물주, 혹은 건설 자본의 위협 속에 숨죽이고 있는 제2의 12PM, 제3의 12PM들을 직접 만나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다. 재건축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서울 지역의 세입자 생존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이들의 연대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혹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번 카페 12PM 세입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모든 세입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각 지역 당협들은 세입자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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