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서울시당_논평] 서울자치구 청소위탁 개선, 의지가 안보인다
- 원가 계산없는 독립채산제 운영....지방재정법 위반 확인하고도 묵묵
- 이제서야 개선TF 구성하고, 협의하고, 연구용역 발주하고...시간끌기식 대책 마련만 논의 되고 있어
- 3월 21일 서울시감사요청 제기한 진보신당서울시당 "제도 개선은 미적대면서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은 주민부담으로 전가하려고 해"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된 청소행정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경과를 보면 무턱대고 박수만 칠 수 없다.
알다시피 당시에 논란이 된 부분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1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이면에는 전국에서 서울의 25개 자치구만이 시행하고 있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청소위탁때문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쓰레기처리량과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추이를 비교분석한 '서울시 자치구 청소위탁사업의 문제점'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서 사실상 시민부담금은 쓰레기봉투의 판매 대금이 민간업체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쓰레기 처리량이 줄어드는데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증가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자치구 쓰레기 행정에 대하여 서울시가 감사를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현황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런 현황을 바탕으로 감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감사 사유를 제외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쓰레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제도개선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검토하여 이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절차를 마치면 대략 올해 하반기나 되어야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청소노동자의 임금부분은 쓰레기봉투값을 100원 정도 인상해서 보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한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런 서울시의 대책은 적절한 대책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쓰레기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현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실제로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따르는 원가가 얼마인지 측정하는 곳은 단 한군데에 불과하다. 나머지 24개 자치구는 도대체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고 쓰레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인건비를 줄여서 이익을 남겨도 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근거가 없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 한톤당 적정 원가라는 것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민간위탁 비용이 연동되도록 할 수 있고, 원가를 구성하는 개별 단위별로 제대로 쓰였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자체가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환경부 지침에 의거하여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비용 총액에 한데 묶여 있다보니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어떤 업체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북구의 경우, 많게는 20만원 가량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책이라는 것이 쓰레기봉투 100원을 인상하면 표준인건비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니까 현재 민간위탁의 원가와 이에 대비한 업체 이윤이 적정한지 그리고 그 중에서 인건비를 보존하면서 업체의 적정이윤을 고려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쓰레기 봉투값을 올려서 인건비를 주겠다는 것이다. 어이없는 눈가리고 아웅이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런 식으로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될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자치구와 민간업체의 책임회피로 규정한다. 특히 개별 자치구 청소위탁이 어떻게 운영되고 정산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물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 환경부는 서울시 자치구에 현행 독립채산제를 언제,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계획을 내놓으라는 공문을 시달했다고 한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미 요청한 서울시 감사요구에 대한 결과와 환경부의 대응을 검토한 후 자치구 차원에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돌입할 방침이다.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순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