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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한없다'는 준공영제 한계 보여준 시민감사 결과, 허탈하다

2013. 9. 24. / 화요일

 

- "표준운송원가는 계산상의 수치에 불과"? .... 그러면 뭐하러 10개 항목의 세부 단가를 만드나? 

- "조례에 의해서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없어" ... 시민혈세로 지원해도 탈루를 막지 못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5월 관악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시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관악지역에 회사를 두고 있는 한남운수가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정비직 인력을 과소 고용하고면서, 이를 운전직 인원으로 적용하여 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아왔고, 이를 지적하는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당 관악당원협의회를 중심으로 민주버스노조 정비지회 노동자들과 지역 공대위가 구성되고, 노동당 서울시당은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를 근거로 시민감사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 9월 17일, 추석 연휴 전날에 공개된 감사결과를 보면 굳이 이런 결과를 위해 한 차례 연장을 할 정도인가 의심이 들 정도다. 주요한 쟁점을 살펴보면,

 

(1) 표준운송원가 상의 차량 대수당 적정인력이 '기준'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서울시는 계산상의 수치에 불과할 뿐 그렇게 고용해야 한다는 기준은 아니라고 말한다. 어이없다. 그렇다면 왜 10개 항목에 이르는 단가를 조사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협상을 하는 것인가? 어짜피 회사 전체의 비용을 뭉뚱그려서 해도 무방한데 말이다.

 

이런 대답은 2004년 도입된 버스준공영제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현행 조례를 검토해서도 "버스회사가 보조금을 항목별 표준원가와는 다르게 사용하거나 회사의 적정이윤을 넘어서 이윤을 책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더라도 용도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2) 버스회사의 보조금 사용에 관한 관리 감독 의무와 관련해서도, 통상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엄격하게 사용목적이 제한되어야 마땅하며 이것이 민간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보조금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정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성과이윤산출을 위한 평가작업만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노동당 서울시당이 보기엔 이는 견강부회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에서 명시한 포괄적인 관리 감독에는 굳이 '버스준공영제'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해석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관리 감독이 언급되어 있는 데 그것이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것은 아니다는 식의 제한적인 해석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 가 없다.

 

(3)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인원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이는 사실상 감사관실이 감사를 청구한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버스 운행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인력에 대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라고 단서를 달면서 정비인력의 최소인원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안해도 되는데, 시민들이 보기에 오해할 수도 있으니 그정도는 해주는 것이 맞다는 식의 태도 아닌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시민감사 청구의 결과를 통해서, 현재 버스준공영제는 총체적인 부실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판단한다.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표준운송원가, 업체가 보조금으로 배당금을 많이 챙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재정보조금, 관리 감독의 권한도 없는 서울시, 게다가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불필요한 비난'으로 격하하는 태도만 봐도 그렇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버스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공개질의를 실시하는 한편, 시민들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낭비하는 버스준공영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시민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허술한 제도가 10년도 넘게 운영이 되고 있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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