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층별 출입제한으로 다산콜센터 노동자 옥죄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by 냥이관리인 posted Oct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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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층별 출입제한으로 다산콜센터 노동자 옥죄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2013.10.16. / 수요일

 - 노동자와 협의없이, 서울시 과장과 팀장이 결정해 층별 출입제한 조치

- 서울시 "물리적 보안" 때문 ... 노동당 "이미 일반인 출입은 제한 중이고 보안 사고 사례도 없어 궁색한 변명에 불과" 

 

서울시의 노동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하루에 수백통의 시민 민원을 담당하는 다산콜센터에 대해 직접고용은 도외시하면서도 어렵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는 참 명민하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김영아 지부장에 따르면, 어제부터 갑자기 층별 출입통제가 시행되었다. 통상 각 층의 사업장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과 서울시 직원 등 등록되어 있는 출입증 소지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각 층별로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만 다를 뿐 하는 업무의 내용도 고용환경도 같기 때문에 층별 이동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런데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실 과장과 팀장이 업무회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바로 층별 통제가 시행되었다. 이유는 "청사의 물리적 보안" 때문이라고 한다. 물리적 보안 때문에 층별 출입도 제한한다는 서울시의 해명이 타당하려면, 그동안 층별 출입때문에 손상되거나 혹은 손상될 우려가 있었던 물리적 보안의 사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닭장처럼 전화기와 단말기가 있는 책상을 늘어놓은 다산콜센터 사업장에 물리적 보안을 가할 이유도 대상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위탁업체를 달리하는 각 층별 노동자 간에 일상적인 정보교환을 막고 이를 통해서 각 민간위탁 업체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밖에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은 3개 민간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노동조합이고 당연히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는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막는 사업장 제한은 노동조합 탄압에 악명높았던 몇 몇 민간회사들이 시행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출입제한의 필요가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사업장 출입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 더구나 노동조합이 있는 상황에서 노사간 협의도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출입통제를 시행하는 것 역시 문제다.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면 서울시는 '우린 제3자다, 회사하고 말하라'며 뒤꽁무니 빼기에 바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출입 제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책임은 없는데도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는데는 앞뒤 가리는 것이 없는 셈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일차적으로 사업장의 노동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노사간 합의를 거치도록 한 노동관계법의 위반이며, 또한 물리적 보안이라는 이유 자체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기에 질이 나쁜 노동조합 탄압 사례라고 판단한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층별 출입제한 조치를 원상복구하고 다산콜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그렇지 않다면 박원순 시장은 과거 이명박, 오세훈 시장과 같은 반노동정서를 지닌 나쁜 시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대해 나갈 것이며, 이번 일 역시 끝까지 서울시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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