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 층별 출입제한으로 다산콜센터 노동자 옥죄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2013.10.16. / 수요일

 - 노동자와 협의없이, 서울시 과장과 팀장이 결정해 층별 출입제한 조치

- 서울시 "물리적 보안" 때문 ... 노동당 "이미 일반인 출입은 제한 중이고 보안 사고 사례도 없어 궁색한 변명에 불과" 

 

서울시의 노동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하루에 수백통의 시민 민원을 담당하는 다산콜센터에 대해 직접고용은 도외시하면서도 어렵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는 참 명민하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김영아 지부장에 따르면, 어제부터 갑자기 층별 출입통제가 시행되었다. 통상 각 층의 사업장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과 서울시 직원 등 등록되어 있는 출입증 소지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각 층별로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만 다를 뿐 하는 업무의 내용도 고용환경도 같기 때문에 층별 이동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런데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실 과장과 팀장이 업무회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바로 층별 통제가 시행되었다. 이유는 "청사의 물리적 보안" 때문이라고 한다. 물리적 보안 때문에 층별 출입도 제한한다는 서울시의 해명이 타당하려면, 그동안 층별 출입때문에 손상되거나 혹은 손상될 우려가 있었던 물리적 보안의 사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닭장처럼 전화기와 단말기가 있는 책상을 늘어놓은 다산콜센터 사업장에 물리적 보안을 가할 이유도 대상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위탁업체를 달리하는 각 층별 노동자 간에 일상적인 정보교환을 막고 이를 통해서 각 민간위탁 업체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밖에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은 3개 민간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노동조합이고 당연히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는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막는 사업장 제한은 노동조합 탄압에 악명높았던 몇 몇 민간회사들이 시행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출입제한의 필요가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사업장 출입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 더구나 노동조합이 있는 상황에서 노사간 협의도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출입통제를 시행하는 것 역시 문제다.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면 서울시는 '우린 제3자다, 회사하고 말하라'며 뒤꽁무니 빼기에 바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출입 제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책임은 없는데도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는데는 앞뒤 가리는 것이 없는 셈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일차적으로 사업장의 노동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노사간 합의를 거치도록 한 노동관계법의 위반이며, 또한 물리적 보안이라는 이유 자체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기에 질이 나쁜 노동조합 탄압 사례라고 판단한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층별 출입제한 조치를 원상복구하고 다산콜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그렇지 않다면 박원순 시장은 과거 이명박, 오세훈 시장과 같은 반노동정서를 지닌 나쁜 시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대해 나갈 것이며, 이번 일 역시 끝까지 서울시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6 <성명>LG는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고용승계하라!! 서울특별시당 2021.03.15 2215
385 <<성명>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직접 고용하라!! 서울특별시당 2021.03.15 2472
384 [성명] 부당해고 245일째,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서울특별시당 2021.03.15 2335
383 [공지] 논평 페이지 이전 안내 서울시당 2013.12.30 5491
382 [논평] 대법원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적법 판결, 지금 당장 학생인권조례를 정상화하라! 프쨩 2013.11.28 5584
381 [논평] 선수 성별논란 대신 지도자로서 무능력을 자성하라 - 서울시 체육회의 입장을 지지한다 - 냥이관리인 2013.11.07 6009
380 [논평] 박원순 시장, 재선욕심에 시민적 상식을 망각했나 - 법치주의 발언과 관훈토론 기조발언에 대해 - 냥이관리인 2013.11.07 4995
379 [논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해고자의 면담요청을 연행으로 대응하다 냥이관리인 2013.11.06 4485
378 [논평] '꼼꼼'하다는 2014 서울시 예산, 왜 이렇게 어정쩡한가 냥이관리인 2013.11.06 4580
377 [논평] 잇따른 기관사의 죽음,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막아야 한다 서울시당 2013.10.22 4181
» [논평] 층별 출입제한으로 다산콜센터 노동자 옥죄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file 냥이관리인 2013.10.16 4312
375 [논평] 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을 지지한다. file 프쨩 2013.10.07 4110
374 [보도자료] 버스준공영제관련 시민감사 결과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당 2013.09.30 4243
373 [논평] 구름 위에 떠 있는 '도시기본계획 2030', 재정과 제도가 빠졌다 file 서울시당 2013.09.26 4256
372 [논평] '권한없다'는 준공영제 한계 보여준 시민감사 결과, 허탈하다 file 서울시당 2013.09.23 4478
371 [논평] 서울장차연/서자협의 서울시청 점거 농성을 지지한다. 프쨩 2013.09.13 4418
370 [논평]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서울시당 2013.09.12 4406
369 [보도자료] 노동당 서울시당, 강동경희대병원 점자표기 개선 요청 file 종섭 2013.09.12 4242
368 [논평] 무상보육을 위해 2000억원 지방채 낸다는 서울시, 경전철만 늦춰도 된다 file 냥이관리인 2013.09.05 4193
367 [논평] 1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만시지탄이다 file 냥이관리인 2013.09.05 45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