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적법 판결, 지금 당장 학생인권조례를 정상화하라!
- 절차적 적법성이 문제? 사실 교육 관료들의 '인권'에 대한 의지 없는 것
- 서울시 교육청은 더 이상의 핑계 없이 학생인권조례 즉각 정상화해야
오늘 대법원은 교육부가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절차적 정당성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다.
이로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차적 문제를 다투어 어떻게든 훼손하려 들었던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 관료들의 치졸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재의요구를 철회한 것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아닌지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의 청구소송은 이 땅의 교육 관료들이 교육 현장에서 일선 청소년-학생들 개개인이 하나의 인격적 주체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UN 아동권리 협약은 학생의 인권 보장은 당연한 의무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둥 트집을 일삼는 교육부의 행태는 이 땅의 교육 행정을 책임져야 할 이들의 인권에 대한 인지가 얼마나 천박한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 없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무엇보다도 소송을 핑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무력화하려 했던 서울시 교육청이 즉각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실효화 시키기를 촉구한다. 서울 10만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시행된 학생 인권 조례를 갖가지 핑계로 무시하고 있는 문용린 교육감은 인권 감수성을 가진 교육자의 자질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민주국가의 선출직 공직자로서도 결격자임이 드러났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문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생 인권 조례를 짓밟은 반민주 교육감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