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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20(월)

[논평]서울시의 광장조례 공포 거부, 지방자치의 포기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할수 있다는 임의 규정 뿐... "언제 서울시민의견 들은적 있나?"

- 작년 서울시 행사만 35%에 달해, 그런데도 '공평하고 공정한 공간사용을 위해?'
- 변호사 출신의 '집회 혐오증', '어쩔 수 없는 그 정권의 그 사람'


변호사 출신의 서울시장이라면 최소한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는 정확성과 타당성을 지닐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껏 서울시의 행정을 지켜보면, 법을 이용하여 서울시민들을 골탕먹이는덴 선수여도 정작 법을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한 적은 거의 없어 보인다.

사실 지금껏 오세훈 서울시장이 벌여왔던 수많은 시책사업은 법의 위임을 통해 한 사업들이라기 보다는 '시장방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거리에 노점상을 내쫒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한강 매점을 편의점으로 바꾸는 한강매점현대화 사업, 게다가 최근 백지화한 지천뱃길 조성 사업 등 서울시의 대부분 정책 사업들은 법령의 위임보다는 시장의 정책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법령에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조항의 경우, 시민에게 유리할 땐 이를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무시하고 서울시에 유리할 땐 '법률에 근거했다'고 주장한다. 전자의 경우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시에 설치하도록 한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렇고, 후자의 경우는 바로 서울광장조례에서 그렇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상위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이의 제20조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허가권을 임의사항으로 명시하였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허가제를 신고제로 고친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법령에서 임의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법령위반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이 말을 요약하면 그렇다. 법령에서의 임의사항에 대해서 서울시가 선택을 하면 법령에 의거한 의무사항이 되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임의사항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식의 법령 적용을 법철학에선 '법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라고 구분하면서 사실상 인치의 한 유형으로 나눈다. 다시 말하면, 행정부가 법치의 범위 밖에 있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는 말이며, 광장조례 공포를 거부한 서울시의 태도가 딱 그에 부합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광장조례 공포 거부가 사실상 '법에 의한 통치'를 자인한 폭거라 규정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했지만, 광장조례 개정운동에 참여한 10만명의 서울시민 의견은 무시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10만명은 이번 오세훈 시장이 차점자와 보인 표차보다 더 크다.

특히 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 부의된 서울광장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법률자문을 통해 현재 서울시가 지적하는 '집시법과의 상충', '허가제 의무화' 등에 관련하여 집시법과 상충하지 않고 신고제는 완화된 허가제의 형태라는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즉,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결국 지금 서울시가 보이는 태도는 서울광장조례라는 상징물을 놓고 향후 4년의 서울시정 운영의 주도권에 대한 인정투쟁을 선포한 것이다. 위기감은 동의하나, 방법이 잘못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을 심판으로 하여 서울시의회와 정책대결을 벌여야지 서울시민을 볼모로 삼고 중앙정부에 읍소하는 방식을 택해선 안된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댈곳은 이명박 정부 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면 서울시가 그동안 말했던 지방자치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지방(정부) 방종'의 다른 말이었단 말인가?

오세훈 시장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되찾기 바란다. 권력은 짧고 언젠가 오세훈 시장 본인도 본업인 법률가의 자리에 서있게 될 것이다. 더구나 지방정부의 수장이 대화와 타협의 길을 찾기 보다 행정안전부의 품안으로 달려드는 모습도 꼴불견이다. 당신이 가야할 곳은 이명박 정부의 품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민심이다. 지금이라도 시민대토론회를 열어서 생생한 민심을 들을 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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