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왜'가
빠진 저상버스 도입시기 연장, 부적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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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50% 도입시기,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장
<6월
1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
서울시가 2007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확정한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2년 연장해 2015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지난 6월 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 의결했다.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계획은 위 조례에 따라
2009년 수립된 '제1차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의거하여 2012년까지 전체버스의 50%인 약 3,200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발표되었다. 이러던 것이 결국 저상버스 50%의 도입시기를 2015년까지 미루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서울시민의 21%를 차지하는
것(2008년 시정연 연구결과)으로 나타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가 서울시의 무책임으로 미뤄진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뤄진 저상버스 도입일정이 서울지역 버스 노선의 굴곡도 등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본질은
서울시가 버스사업자의 편의를 일방적으로 봐주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실제로 작년 12월에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이미 정부로부터
내려온 저상버스 도입용 예산 중 40억원을 반환하는 것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300대 도입계획이었는데
업체에서 신청한 대수가 203대 뿐이어서 국고보조금이 남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저상버스 도입사업은 저상버스로의 교체에 필요한 추가비용 1억원을
서울시와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서울시가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존 차량의 교체가 아니라 증차를 요구하는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매년 저상버스 교체수량을
줄여왔다. 그 사이 서울시 교통약자들은 최소 30분이 넘는 저상버스 배차시간을 기다리느라 고통을 겪었다. 즉, 서울시가 버스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느라 서울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도외시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희망서울을 내걸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상버스 도입시기를 늦추겠다고 밝힌 것은 놀라운 일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6일 발표한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을
통해서 2011년 현재 1,757대 정도인 저상버스를 2012년에 1,967대로 늘리고 2014년까지 3,113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5년이 되어야 50% 저상버스 도입이 실현된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를 확정한 것이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계획이란 수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로 합리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계획이 수정되는 원인이 구조적인 것이라면, 즉 버스사업자의 과도한 특혜요구나 버티기라면 이를 강력하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강구하지
않는한 2015년은 2020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의 수립 대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상버스
도입시기만 늦춘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시급한 것은 왜 당초의 계획대로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의 개선방법을
당사자들과 논의하는 것이다. 무작정 계획을 임기뒤로 미뤄놓는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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