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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 철회? 서울시는 발뺌 말라.


-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 철회? 오히려 강력한 규제 필요해

- 농어민의 유통 판로가 걱정된다면 새로운 생산-소비-유통 체계 구성해야



서울시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며 내놓은 대형마트 및 SSM의 판매 품목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신규 출점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판매 품목 제한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콩나물, 계란 등 51개 품목에 '상생품목'이라는 이름을 붙여 재래시장에서만 팔수 있도록 권고했다. 지난 달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논평을 낸 바 있는 망원•월드컵 시장과 홈플러스 합정점의 '상생협의안'은 이 권고안이 적용된 첫 사례였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이 품목 제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납품 업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자 서울시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그동안 대형마트와 변종 SSM의 난립이 골목상권 파괴, 야간노동 심화, 막대한 에너지 소비를 낳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대형마트 입점 자체에 대한 제도적 규제까지 고민해야할 시점에, 오히려 서울시가 가장 낮은 수위의 규제에도 '발뺌'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사실 신선식품에 대한 품목 제한은 여러 대체식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골목 상권 보호의 실효책이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신규 출범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이미 품목 제한이 협의된 홈플러스 합정점 역시 교묘한 꼼수 영업으로 품목제한을 피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상생협의안'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합정점이 개점한지 한달 만에 망원동 영세 상인들의 매출이 20% 가량 감소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미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할 경우 해당 상권 소매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34% 가량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시가 실시한 상권분석 보고서에도 SSM 입점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영업 품목 제한, 배달 제한"등의 실질적 사업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으로 영세 농어민들의 유통 판로가 막힌다는 것이 문제라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농촌과 전통시장, 지역 사회의 생산-유통-소비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조치이지, 판매 품목 제한 철회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현명한 재고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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