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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월)

[보도자료]2010년 서울시 및 자치구 예산편성, 문제는 자치재정이다

       재산제 상한제, 지방교부세법 개정... 자치재정을 위협하는 요인 많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지방재정과 관련된 보고서 2종을 내놓았다. 하나는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재산세상한제 현황을 다룬 <재산세 상한제 운영현황과 자치세정의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더불어 올해 개정될 예정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방재정에 영향을 따져본 <지방재정 위기, 현실과 대안>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의 골간은 바로 자치재정의 확보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자치세정의 구현을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첨부한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면 된다.

   1. 과세표준 변동에 따른 재산세 상한제, 결국 세금깍아주기로 존속돼

지난 2005년 재산세 과세기준이 원가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되면서, 급작스러운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재산세 상한제도이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변경된 지 5년째에 접어든 현재에는 재산세의 점진적인 현실화라는 당초의 정책 목표가 사라지고, 일부 납세자층에 대한 재산세 깍아주기로 변질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조원이 넘는 재산세가 상한제로 인해 미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나 건물에 비해 부동산 경기의 영향이 큰 주택분 재산세의 미징수액이 2006년까지 1천억원 미만이었다가 2007년, 2008년 4천억원 대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재산형성을 위한 투자시장으로 변질되면서 주택분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을 통해 부동산가격의 상승분을 취할 수 있는 투기적 부동산소유까지 재산세 상한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에 와선 재산세 상한제 자체가 재산세에 대한 유리지붕 역할을 해서 사실상 감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하한제없는 상한제 제도 자체가 '정상적인' 세금부과까지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2008년과 같이 일시적인 경기후퇴로 과세표준이 낮아질 경우 재산세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경기회복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전년수준으로 회복되더라도 재산세 상한제에 의해 한번 떨어진 재산세로 회복되는데는 3~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는 애초 재산세 상한제 도입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부 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인 셈이다.

 재산세 상한제의 효과, 부자구에 집중돼


문제는 이런 재산세 상한제의 효과가 사실상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개발이익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부 자치구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1인당 수혜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강남구의 경우에는 1인당 47만원에 달하나, 금천구의 경우에는 그의 10분의 1 수준인 5만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서, 현행 재산세 상한제는 사실상 부동산 부유층에 대한 차별적인 세제 감면정책인 셈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산세 상한제도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작년 종합부동산세의 일부위헌 판결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과 과세표준이 변경된 지 이미 5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조치라는 판단이다.

이와 별도로 강남구 등의 공동과세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사실상 일부 자치구의 재정이기주의에 불과하며, 또한 재개발 지역의 나대지에 대해 추가적인 감면을 요구하는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건의문은 본질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2. 2009년 부동산교부세의 착시효과, 위험하다

 
두번째 보고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종부세 등 내국세 감면에 따라 축소된 교부세(교부금) 현황을 다룬다. 특히 서울시로부터 11월 현재의 현황자료를 공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진 몇 가지 사실들이 중요하다.

우선 위의 표와 같이 서울시가 정상적으로 걷어들여야 하는 세금 중에서 지방세, 특별법, 조례 등에 의해 징수하지 못한 세금의 규모를 보면, 1조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비과세가 1조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임의적인 지방세법 개정이 지방정부의 자치적인 세정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작년부터 지방재정의 위기가 많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2010년 예산편성시기인 최근, 지방정부의 어려움이 눈에 띄지 않는다. 사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감액편성을 유도하다가도 갑자기 기존의 각 국별 예산신청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방침을 바꾸기도 했다.

  감축편성에서 입장이 바뀐 이유?

 
문제는 이렇게 입장이 바뀌게된 이유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확인한 바 에 따르면, 실제로 2009년분 부동산교부세는 2008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매우 특이한 것이었다.

원인은 올해 초 정부가 2009년 예산을 짜면서 반영한 목적예비비 1조 9천억원에 있었다. 정부는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정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1조9000억원을 일반회계를 통해 조성하고 이를 부동산교부세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각 자치구는 종합부동산세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액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맞이 했던 것이다.

하지만, 목적예비비를 통한 부동산교부세 지원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한 특수한 사례에 불과하다. 이는 행정안전부나 서울시도 확인한 바다. 그렇다면 올해의 부동산교부세는 사실상 정부의 한시적 지원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올해 실교부액과 종합부동산세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추정교부액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문제는 이런 교부세의 착시현상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서울시 부동산교부세 전면 삭감 예정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교부세 지원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보전액이 전액 삭감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전체적으로 7천억 규모의 예산축소를 예상했고, 자치구 배분분을 고려하면 최소 5천억원 정도는 분명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서울시도 대규모 감세정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이 때문에 서울시는 올해 정례회에 신청사건립기금과 노들섬오페라하우스기금을 폐지하는 안을 제출했다. 그만큼 예산 축소폭이 크다는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현황에 대해, 시책사업의 과감한 정리(선택과 집중), 교부세 축소를 예비한 예방적 예산편성지침마련, 불필요한 지방세 감세조치 정상화 요구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예산 착시가 큰 자치구의 경우에는 무리한 지속사업의 추진이 장기적으로 자치구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건전성을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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