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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박원순표 뉴타운정책_청사진은 나왔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 기존 뉴타운 사업 방향성 되짚는 전향적인 문제제기.... 구체적인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 눈덩이처럼 커지는 추진사업 매몰비용에 대한 고민 부족해, 당장 실효성은 떨어질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30일) 기존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사회적 약자 보호형'으로 전환하여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자료를 보면, 기존 이해당자사 범위에서 배제되었던 세입자 등 거주자를 포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세입자들도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재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추진위 설립 이전의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제 검토를 추진하고 조합이 구성되었거나 현재 철거 등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도 제한적이나 기존 사업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했다. 덧붙여 기존의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의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데 주력하는 주거안정형 도시개발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오늘 발표된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정책방향에 동의를 표한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 누락된 것과 아쉬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어디까지가 '박원순 표'인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이 중 대부분은 지난 해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해당 법령의 공표가 2월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몰제, 정비구역 해제, 사업인가 등 시기 조절, 총히 참석비율 상향 조정, 공공관리자 강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도입, 임사상가 설치 및 세입자 대책시 인센티브 부여,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등은 법령 개정사항의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여기서 추가된 것은, 마을만들기 형 사업의 도입과 세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요구, 주거재생지원센터 구성 정도다. 물론 이 내용이 다른 사항에 비해 간과될 이유가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둘째, 정책방향을 강제할 실행력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이 해제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다시 말해,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지만 서울시는 행정적 개입이 가능하다. 뒤집어 말하면 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늘 발표된 내용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서울시보다 직접적인 일선 구청이 과연 적극적으로 주거약자의 편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할 것인지에 의문이 생긴다.

가능하다면, 서울시가 자체 조사를 통해서 구청장에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주거재생지원센터가 민간기구로서 그런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는 것도 타당했다고 본다. 도시정비법이 아무리 개정되었어도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한 조치에 불과하다.

세째, 당장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없다.

서울시는 일몰제 도입 등을 통해서 자동해제 등의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말하지만,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 가까이된 지역이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3년 정도의 경과기간은 사업추진의 안정적인 보장과 같다. 오히려 정비구역 지역이 5년에서 7년정도가 지난 지역은 별도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여 전격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나 싶다. 또한 서울시가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시점으로 잡고 있는 시기가 올해 8월이다.

이미 동절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6개월 정도의 사업 추진기간을 주면, 당연히 지역 개발세력들은 더욱 속도를 올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 발표에서 8월 조례 개정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경과 규정에 대한 대안이 없는 점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서울시 도시계획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뉴타운 재정비 사업은 단순히 하나의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을 넘어선다. 특히 서울과 같이 고밀화된 도시구조에서 하나의 개발사업이 도시환경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막대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안발표에는 국지적이고 지엽적인 재정비 사업만을 다루고 있는 한계가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바라는 미래 서울의 주거환경이 어떤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단계적 계획이 무엇인지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주택재정비 사업은 그런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추진되어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시기본계획 등의 법정 계획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총량 공급 중심의 기본계획 위에서 아무리 바뀐다고 한들 그 범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늘 서울시의 발표가 최종적인 대안이 아니라, 추가적인 후속조치의 출발점으로 보고자 한다. 덧붙이자면, 그동안 수많은 경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왜 반영되지 못했지와 같은 과정에 대한 공개가 없다면 별 의미 없다고 본다.

차제에 4월 조례안 제정, 8월 조례 공포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더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면 하고 제안한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명확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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