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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교사 길들이기 하나? 형평성없는 징계결정 철회하라


 참 뻔뻔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 교육청이 일제고사에 대해 '시험응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객관적인 사실을 밝힌 교사와 불법적인 '점수 표집 명령'에 대해 거부한 교사 총 7명을 성실의무위반과 명령불복종이라는 사유로 중징계했다.

고작 서울시교육관료 머리 속에 든 성실의무란 법적 의무가 없는 시험에 대해 '그 사실을 알리지 말고 모두 시험보게끔 유도하라는' 교육청의 지침을 따르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 정도를 위한 표집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국 순위를 위한 표집을 실시하는 것이 명령이란 말인가?

서울시교육청이란 곳은 딱 공정택 교육감 수준의 교육관료들이 모인 집단이다. 교사는 교육행정을 위한 전체 조직의 부속품이기 이전에 하나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의 고귀한 인격을 마주하는 독립적인 주체이다. 교사는 교육청의 행정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육자적 양심과 교육철학이 아이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패막이 될 수 있기 위해 존재한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교사는 교육감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교육감 대신 아이들을 선택한 7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는, 어떤 근거에도 불구하고 치졸한 보복성 징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올해 국정감사기간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 45명이 해외 유학중인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 간병휴가를 무단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묻자. 자신들의 아이를 위해 학생을 저버린 교사의 행위가 학생들을 위해 행동했던 7명의 행위보다 덜 한가?

서울시교육청는 징계의 형평성을 스스로 저버림으로써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7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8년 12월 11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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