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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신당 기초의원단의 올해 활동계획 발표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진보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기초의원단(강북, 구로, 관악, 마포)의 “3대 구습철폐, 5대 생활입법, 3대 진보과제”

* 7일 개원하는 관악, 구로, 13일 개원하는 마포 등 지역별로 구의회 개회식에 맞춰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조례안에 대한 참고자료는 상단의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2차례의 기초의원 당선자 모임을 통해 진보신당 서울시당 기초의원단을 구성하고 임기를 처음 시작하는 올 해 활동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자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 지난 2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초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체계개편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기존의 ‘지방의회 무용론’을 확대·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진보신당은 이와 같은 무용론은 사실상 지방의회 무능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실상 지방의회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라는 현실을 회피하거나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 하지만 권한의 분산과 분권은 민주주의의 골간인 주민의 정치참여와 생활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에 따라 무능론에 기초한 무용론은 근시안적인 처방일 뿐이라는 입장도 또한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에 지금 필요한 것은 기초의회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며, 실력과 실천으로서 이를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기초의원단은 올해 안에 달성하거나 최소한 그에 준하는 활동결과를 얻고자 하는 8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올해 안에 이루어야 할 진보신당 기초의원 활동목표
- 3대 구습, 5대 입법, 3대 과제 -

[구태, 악습, 관행]

교황식 의장(단)선출 방식  외유성 해외연수    의정비 밀실 편성

[5대 입법]

무상급식지원조례 제정 /  어린이보행안전로조례 제정 /  지천생태복원기본조례 제정 /  작은도서관지원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기본조례 제정

[3대 과제]

구청상용직노동자 처우개선 /  관내 뉴타운재개발사업 감시 /  낭비성 예산 축소를 통한 복지예산 확대


○ 3대 구습은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내용으로, 당장 바뀌어야 할 것들입니다.

- 교황식 의장(단) 선출 방식은 현행 ‘지방자치법’ 상의 무기명비밀투표라는 선출방식에 따라 그동안 정견발표와 같은 최소한의 자격검증 없이 거대 정당간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8년 서울시의회에서 발생한 뇌물사건도 사실상 이와 같은 의장(단) 선출 방식이 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진보신당과 기초의원단은 일차적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가장 시급하지만, 그럼에도 2008년 광주광역시의회가 도입한 것과 같이 ‘의장단 선출규정’을 마련하여 후보자 사전등록, 토론회 등을 명시하거나 혹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다수당의 방침으로 이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 외유성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2008년 충주시의원의 성매매 해외연수에서 드러났듯이 애초 의정활동의 해외경험을 위해 실시되는 해외연수가 사실상 외유성 관광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별로 해외연수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설치하였지만, 거의 모든 해외연수가 심의면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진보신당과 기초의원단은 우선 규정의 예외 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한편, 연수일정의 사전 공개 및 사후 주민보고회 등 보고절차를 의무화하여 해외연수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마지막으로 의정비 밀실 편성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대부분인 18개소가 주민감사를 받았습니다.

 2008년: 도봉, 광진, 양천, 금천, 성동, 노원, 중랑, 서대문, 구로, 동대문
 2009년: 강북, 성북
 2010년: 강서, 은평, 동작, 용산, 마포, 강동
(* 서울시 시민감사관의 감사결과 발표일 기준)

감사결과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의 잘못, 인상근거 부적절,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 무시 등 심의과정에서 절차적인 합리성을 무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과 기초의원단은 의정비 심의의 합리적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법에서 구분되어 있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구분하여 심의하고 각각에 따른 타당한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5대 개혁과제로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반영된 민심과 자칫하면 소홀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제들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례제정(혹은 기존 조례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무상급식지원조례’는 기존의 친환경 식재료 지원과 제한된 급식비용 지원으로 한정된 ‘학교급식지원조례’(현재 강동, 강북, 구로, 금천, 서대문 5개 자치구에 제정) 대신에 무상급식 원칙과 함께 직영전환지원, 그리고 생활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와의 직거래 등의 내용을 담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 ‘학교통학로보행안전조례’는 기존의 보행안전조례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통행로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특히 수동적인 실태조사와 교통안전교육 만이 아니라 교통통행방법까지 아우르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교통정책을 포함할 것입니다.

- ‘지천생태복원조례’는 도림천(관악), 안양천(구로), 홍제천(마포) 등 지천의 생태복원에 대한 원칙을 담고 현재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지천의 개발사업 대신에 주민이 참여하는 지천생태복원 청사진을 만들고 민관협치 모델을 통해 중장기적인 생태복원계획을 수립·실현하도록 하고,

- ‘작은도서관지원조례’는 현재 시립·구립 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만을 담은 기존의 도서관조례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설치 운영하는 특정기준 이상의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주민을 행정의 일방적인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주체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자치구의 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 및 공모원칙을 규정하여 참여행정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담게 될 것입니다.

○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기초의원단은 이상의 계획 외에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예결산 의회’에 대응하는 한편, 기초의원이 없는 자치구에서도 청원이나 주민발의의 방법으로 위의 과제를 공동으로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진보신당이 전당적으로 추진해왔던 구청 청소용역 노동자 등 상용직 노동자의 휴게시설 및 샤워시설 설치, 관내 뉴타운재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세입자 보호대책 요구, 보도블럭 교체 등 낭비성 예산 대신 복지예산 증액활동 등의 진보적인 과제들을 지역의 지역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 이후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기초의원단은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11년 공동활동계획을 만들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약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 진보적인 지역정치의 상을 구축하겠습니다.


2010년 7월 7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기초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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