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보신당 서울시당(우병국 상임대표)은 서울시내 단체급식 시설에서 미 쇠고기 사용을 유보하고, 관내 음식점, 유통점, 대형 마트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이번 기자회견은 7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25개 자치구별로 서명운동을 돌입하는 배경과 함께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3.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과 함께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각종 학교의 지도’를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현재까지 진행되는 촛불집회의 이면에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단체급식은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따라서 미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단체급식에서 미 쇠고기 사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5. 이에 따라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7일(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특히 서울시 위생과는 ‘단체급식의 미 쇠고기 사용유보’ 요구에 대해 ‘그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보다 과한 것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한다.
6.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5개 자치구에서 지역 당원협의회를 중심으로 거리서명을 받아 구의회 청원, 구청 의견서 전달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런 활동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 대신 동맹국과의 신뢰 유지를 선택한 이명박 정부를 대신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수준의 요구인 셈이다.
7. 아무쪼록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이번 활동으로 말미암아 지역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08년 7월 9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 기자회견 문의: 서울시당 정호진 공동위원장 010-241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