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8.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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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메트로의 투표참여 구내방송, 법위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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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3시경 4호선 신용산역 구내 방송서, '공사 명의의 주민투표참여 독려 방송' - 진보신당 당원 제보... 역 구내는 현행 법령(공선법 제80조)의 선거운동 금지 장소로 지정됨
오늘 오후 3시 경 4호선 신용산역 구내에서는 24일 주민투표의 참여를 독려하는 서울메트로공사의 방송이 나왔다. 마침 이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진보신당 당원이 제보해온 내용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하철 역 구내 등 공공장소는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 장소이다. 서울시나 서울메트로는 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라 말할 테지만, 최근 오세훈 시장의 선거참여 1인 시위가 선관위에 의해 중지명령을 받은 전례에 비춰보면 분명한 법 위반 사항이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8월 10일일 내놓은 '서울시, 24일 주민투표 공정투표로 만든다'라는 자체 홍보자료만 보더라도 지하철 구내 등은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의 범위에 지하철역구내가 명시되어 있다.
오세훈 시장의 불법적인 1인 시위, 공익목적의 홍보에만 사용해야 하는 지하철, 버스를 통한 투표참여 광고에 이어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서 공기업이 공공연히 투표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서울시민의 마음은 무겁다. 잇단 불법적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제대로 나서지 않는 탓도 있다. 아무쪼록 빠른 조치를 바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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