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노회찬 1년 구형, 한선교를
보라 | |
- 공익성 강한 X파일 폭로는 1년 구형, 국회 도청내용
발설은 미적미적
검찰은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이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하면서도 홈페이지 게재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으로 본
원심파기 환송에 따른 결과다. 우리 사법부가 같은 행위의 두 측면, 즉 '보도자료를 인쇄해 돌리는 것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식사가
밥먹으면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임을 이해못할 정도로 후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오히려 X파일
폭로보다 더욱 죄질이 나쁜 한선교 의원의 사례다. 노회찬 전대표는 개인이나 속한 정당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공익을 위하여 도청자료를 폭로했다면,
한선교 의원은 자기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도청 내용을 폭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굳이 따지자면, 홍길동과 소매치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선교 의원은 여론이 비등했을때에는 해외에 나가있더니 여론이 잠잠해지자 귀국해 멀쩡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없고, 검찰이 기소를 한다는 말도 없다. 만약 노회찬 전대표의 행위가 '도청'이라는 절대악을 근절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면, 마찬가지의 기준이 한선교의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검찰의 이번 구형은 동일 사건에 대한
동일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검찰의 태도가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의 원심파기 환송결정에서 보여준 판단은 마치 종이의 양면을 분리해서 나눌 수 있다는, 법복
안에서의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습헌법을 창조해낼 정도의 창의성은 필요에 의해서만 발휘되는가? 사법부가 이 시대의
개혁대상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 노회찬 전대표는 이 사회의 단 1%인 삼성과 그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 정치인들에게 유죄이지만, 나머지
선량한 99% 국민에게는 무죄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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