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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민투표 대신 대법원 제소 택한 서울시, 치졸하다

한쪽으로 '더 협의하겠다'면서 다른 쪽으론 '사법부 판단'에 기대하는 이중성


서울시가 당초 오늘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안 제출을 연기했다. 그 대신 작년 12월 2일에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다고 한다. 참 가당찮은 이중적 태도다.

이종현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주민투표 동의요구안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74%가 민주당 의석인 시의회가 동의요구안을 무한정 계류할 경우 소모적인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도 심화될 것이므로 동의한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일정한 조율이 될 때까지 동의안 제출을 미루고 더 협상하겠다고 한다. 당초 서울시의 입장에 따르면 서울시가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엔 주민청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에 우려를 표하자 사실상 주민투표안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바라는대로 주민투표안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주민투표 공세를 펼쳤던 것이 얼마 전인데 실컷 언론 플레이 하고 나서 슬그머니 주민투표안을 포기하는 노회함은 낯설지 않다.

문제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더 협상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조례에 대해서는 대법원 제소를 강행하겠다는 이중성이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에서는 재판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놓았다. 서울시는 조례의 입법권한에 대한 판단과 무상급식이라는 정책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라고 주장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의 법리적 해석에 근간이 될 터이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 제소와 주민투표 제안은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민들의 여론을 직접 묻겠다던 서울시가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대법원 제소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한마디로 치졸하다. 주민청구라도 하겠다던, 그래서 서울시내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닌 것이 바로 지난 주의 일이다. 그런데 주민청구 대신 대법원 제소라니 오세훈 시장도 낡고 낡은 정치적 술수에 도가 터가나보다.

이상 한파로 지금의 서울시는 지하철이 멈춰서는 사고가 일어나고, 저소득층 주거지에서는 수돗물 동파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고유가로 신음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대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술수에 몰두하고 있다. 참 시민을 걱정시키는 시장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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