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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금요일)

[보도자료]광화문광장 수요조사 결과, 서울시 앞마당 맞았다

광화문광장 공공기관 수요조사 봤더니, 서울시앞마당 맞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광화문광장 개장에 맞춰 서울시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광화문광장 사용에 대한 사전수요조사 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 광화문광장이 서울시의 앞마당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공공부문 수요조사결과'(상단에 화일 첨부)를 보면, 내년도 6월까지 공공기관의 광화문광장 사용신청현황이 총 39건 접수되었다. 이 결과에 따라,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총 5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현재 일반인의 사용신청은 받고 있지 않다

현행 조례에 따라 광화문광장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광화문광장 이용신청을 받고 있지 않다. 이유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데, 담당자 말로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광장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때까지 사용신청을 받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일반 시민의 사용이 이런 이유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한다면, 현재 광화문광장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는 세부적인 규정도 없이 임의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2. 반면, 공공기관의 사용신청은 별도의 규정없이도 올해 1월부터 진행되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개장 시기가 확정되지도 않은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수요조사결과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의 사전신청을 받았다. 광장조례 어디에도 공공부문의 수요조사와 같은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임의적인 조사로 이것이 곧 사용신청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해당 조사 31번인 서울시 행정국의 전국무궁화축제가 이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수요조사가 사전사용신청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당 수요조사를 올해 1월부터 받기 시작한 것은 이미 광화문광장을 서울시의 앞마당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 8건, 2월에 15건으로 전체 39건의 행사 중 절반이상이 1~2월에 이미 예약되어 있다.

3. 39건의 사용신청내역 중 서울시의 사전신청은 20건으로 전체 행사의 50%가 넘는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사용신청자의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20건이고, 중앙정부(및 산하기관)와 기타지방정부가 18건이며, 종로구청이 1건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광화문 광장이 서울시의 행사를 위한 광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연 서울시는 어떤 근거에 따라 광화문광장을 사용하고 있는가.

4. 설사, 광장 이용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올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날짜는 26일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울시가 말한대로 9월 중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다 해도, 수요조사 결과를 사전예약으로 본다면 사실상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달도 되지 않는다.  행사의 일자를 중심으로 올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약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53일 중 127일이 사용예약이 된 상태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날짜는 불과 26일로 나타났다.

빈 날짜를 보면, 8월 31일, 9월1일, 11월 6일부터 30일까지다. 일반인의 광화문광장 사용신청은 이 날짜에 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문제는 내년도 6월까지 미리 예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로, 내년 6월까지 334일이 있지만, 이 중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자는 87일에 불과하다. 물론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간단한 전시행사의 경우, 중복해서 개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서울시라는 점이다. 이를 테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사전 예약을 이유로 맘에 들지 않는 행사를 불허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행사는 중복사용허가를 내줄수도 있다는 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현재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이 어떤 규정도 없는 임의적인 사용이고, 이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광화문광장 사용권이 제한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행사가 과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지 여부를 밝혀, 행정소송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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