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천(乾川·비가 안 오면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제로화를 선언하며 야심차게 밝힌 하천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반 환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고 하는 18개 하천 중 5개 하천은 이미 복원공사가 시작되었으나, 그 중에서 공사 진척율이 비교적 높은 관악구의 도림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도림천은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관악구·구로구·영등포구를 거쳐 안양천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2008년 복원공사가 시작되어 건천극복과 복개구간 철거 등 생태하천으로서의 본 모습을 복원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높았던 곳이다. 그러나 2차에 접어든 하천복원 공사가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수변식생과 청둥오리·해오라기·족제비 등의 서식처를 파괴할 우려가 높아 하천복원공사에 대한 계획 변경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신림2교에서 고시촌까지의 하천 구간에 최근 수풀이 되살아 나고 있으며 이 수풀을 중심으로 미꾸라지, 송사리, 버들치, 다슬기 등 수생생물이 서식하고 다시 이들을 먹이로 하는 청둥오리, 해오라기, 족제비 등이 서식하고 있다. 문제는 4~6월까지가 버들치 등 어류와 해오라기·청둥오리 등의 산란기와 겹친다는 것이다.
도림천 주변에 사는 주용성(27세, 신림동 주민)씨는 “서울시가 관악구청에 보낸 사전환경성 평가 협의의견 결과 통보라는 공문에 의하면 어류의 산란기인 4~6월까지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협의결과가 명시되어 있으나 각종 중장비가 하천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생태를 파괴하면서 진행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씨는 관악구청과 서울시청에 이미 협의사항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관할청인 관악구청에 의하면 협의사항은 되도록 그 내용을 지키라는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 나경채(진보신당 관악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씨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서 관악구청이나 서울시청은 공사시공사가 협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 명령을 시공사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구청과 시청의 묵인하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큰 문제” 라는 입장이다.
나씨는 또 “도림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와 관악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관악산 관통터널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신다. 서울에서 몇 되지 않은 등산명소인 관악산 허리에 구멍을 뚫는 난개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의 현황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의견 등의 자료를 공개해달라며 요청했다. 이후 관악구의 도림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천복원공사의 진행 실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문의: 나경채 진보신당 관악을당협 위원장 010-5005-6908 * 첨부자료: 1. 협의의견서 사본 , 2. 도림천 서식 생물종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