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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프라이버시 고려못한 동간 거리 완화 정책

- 현행으로도 아파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심해
- 용적률 높이고자 입주민의 삶의 질 문제 포기
- 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시, 건설사 이윤보장을 위해 서울시민의 기본권 침해'

서울시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동간 거리를 현행 높이의 100%(마주보는 구조)로 규정한 내용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용적률은 52%정도 늘어나게 된다. 한마디로 건설사들의 수익구조는 높아지는 것이다. 이때문에 서울시는 이 조치가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동간 거리는 단순히 아파트간의 거리 문제가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일조권 문제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쾌적하게 살아갈 권리'에 수반되는 가치와 연관된다.

특히 최근 동간 거리보다 훨씬 이격이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간의 거리 문제도 심각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가 있는 것을 고려해 볼때, 서울시의 정책 고민이 도대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한 부분이다.

서울시가 경기활성화 명목으로 건설사의 편의를 봐준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공기여를 강화하는 대신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적어도 형식적인 공익성을 갖추려는 노력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다르다.

오로지 건설사의 편익만을 고려한 결정으로, 입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고민이 전무하다.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논의할 때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의문스럽다.

아무리 경제 살리기가 지상 목표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 아파트 등 집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그런데도 이번 결정을 할 때, 서울시는 사는 사람들의 편의보다는 '사고 파는' 사람들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다. 모든 언론 인터뷰 때마다 반복되는 오세훈 시장의 말과 이를 받아쓰는 언론들, 그리고 실제 서울시가 벌어고 있는 일들 사이의 간극이 어지럽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동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며, 조례 통과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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