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시의 철거민임시주택 거부는 만시지탄이다
- 주거세입자 처지 무시 형평성 운운 부적절
- 공공개입이 객관적이지 않다? ... 황당한 자가당착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이 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하여 용산참사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국장이 말한 내용은 '당장 할 것은 없다, 장기적으로는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무책임한 말들이었다고 본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김국장의 발언에 대해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철거민에 대해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지역 외의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발언에 대해서다. 철거민에 대해 임시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권을 주자는 말이 아니다. 이미 서울시는 손쉬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해 집주인들에게는 '특별분양권'을 나눠주지 않았던가. 바로 이런 것이 특권이다. 주거세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임대주택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분명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철거민들이 해당 사업지에 임대주택이 완공될때까지 살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
김국장이 말하는 '사업구역 외와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논거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원인에 의해 철거세입자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면, 그 결과에 대한 최선의 방책을 고민하는 것이 서울시의 태도이어야지 그동안 잘못 굳어진 관행에 비추어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음으로 공공이 보상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힌 부분이다. 김국장은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기본적으로 비객관적인 것이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개발 사업에 한해서 서울시는 객관적이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인가. 어느쪽으로든 자승자박이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재개발 지역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든다는 갈등중재기구는 왜 필요한가.
애당초 재개발 사업에 있어 민관합동개발방식이 도입된 취지는 마땅히 공공이 책임져야할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을 공공에서 관리하는 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인 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민간사업자가 다른 민간인의 재산권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김효수 국장의 인터뷰 내용이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철거세입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조합이나 건설사의 처지만 지나치게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서울시가 개정하려고 하는 '도심재정비촉진조례'개정안이다. 조합과 시공사에게는 막대한 예산을 융자해주겠다고 하면서, 철거세입장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겠다는 이율배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서울시장과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은 이번 용산참사의 교훈을 조금만 더 무겁게 느껴주면 안되는가? 서울시 고위공직자들이 마련한 집값을 도대체 누가 내줬냔 말이다. 스스로 할 능력이 없다면, 차리라 논쟁이라도 하자. [끝]
- 주거세입자 처지 무시 형평성 운운 부적절
- 공공개입이 객관적이지 않다? ... 황당한 자가당착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이 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하여 용산참사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국장이 말한 내용은 '당장 할 것은 없다, 장기적으로는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무책임한 말들이었다고 본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김국장의 발언에 대해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철거민에 대해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지역 외의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발언에 대해서다. 철거민에 대해 임시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권을 주자는 말이 아니다. 이미 서울시는 손쉬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해 집주인들에게는 '특별분양권'을 나눠주지 않았던가. 바로 이런 것이 특권이다. 주거세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임대주택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분명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철거민들이 해당 사업지에 임대주택이 완공될때까지 살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
김국장이 말하는 '사업구역 외와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논거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원인에 의해 철거세입자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면, 그 결과에 대한 최선의 방책을 고민하는 것이 서울시의 태도이어야지 그동안 잘못 굳어진 관행에 비추어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음으로 공공이 보상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힌 부분이다. 김국장은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기본적으로 비객관적인 것이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개발 사업에 한해서 서울시는 객관적이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인가. 어느쪽으로든 자승자박이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재개발 지역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든다는 갈등중재기구는 왜 필요한가.
애당초 재개발 사업에 있어 민관합동개발방식이 도입된 취지는 마땅히 공공이 책임져야할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을 공공에서 관리하는 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인 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민간사업자가 다른 민간인의 재산권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김효수 국장의 인터뷰 내용이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철거세입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조합이나 건설사의 처지만 지나치게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서울시가 개정하려고 하는 '도심재정비촉진조례'개정안이다. 조합과 시공사에게는 막대한 예산을 융자해주겠다고 하면서, 철거세입장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겠다는 이율배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서울시장과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은 이번 용산참사의 교훈을 조금만 더 무겁게 느껴주면 안되는가? 서울시 고위공직자들이 마련한 집값을 도대체 누가 내줬냔 말이다. 스스로 할 능력이 없다면, 차리라 논쟁이라도 하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