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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14.(월)

[논평]명분없는 의정비인상요구, 당장 철회해야

- 의정비 현실화, 누구를 위한 현실화인지 말해야

- 지방재정 여건 고려하지 않은 정액 인상요구는 부당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라는 전국 기초의회 의장단들의 친목단체가 내일(15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내용은 의정비의 인상이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우선 협의회는 어떤 법적 권한도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한데도, 2,888명 전국 시군구의원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는 데에 정당성을 묻고자 한다. 이미 각 기초의회는 결의안 채택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한데 모여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실력행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장의 합리성을 보자. 보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0월 회의를 통해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월정수당도 중앙정부가 고시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재 의정비의 책정은 각 지역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해서 적정한 의정비 수준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의 지표와 주민여론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그런데 명색이 기초의원이라는 이들이 자신의 월급을 중앙정부에서 고시해달라고 요청하다니, 가관이다.

특히 지난 2009년 서울 도동구, 금천구, 양천구 등에서 주민에 의한 의정비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모두 주민들이 승소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1인당 2천만원 상당의 잘못된 의정비를 반환한 바 있다. 이런 결정의 이면에는 의정비를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라는 '의정비 유급제도'의 취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겠다는 주장은 버젓이 하고 있는가. 게다가 이들은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은 의회로 달라고 주장한다. 의정비는 중앙정부가 결정해주고, 인사권은 의회에 달라하고, 원칙도 없고 일관성 있는 배경도 없는 그야말로 '생때부리기'식 주장인 셈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기초의회의 의원이라면, 무엇보다 해당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및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지만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일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한다면, 사실상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의 상전노릇이나 벼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의정비를 10% 가량 인상하려했던 곳이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96곳이나 되었다 한다. 정부조차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4%대로 잡고 있는 마당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는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안한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의 재정전망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급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이 유급제가 된 것은 2006년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도입된 배경에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잘해서가 아니라, 수당이라도 주어서 잘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협의회가 상식적이라면, 선불로 받아간 의정비의 돈값이나 제대로 하는 것이 순서다. 마땅히 내일로 예정된 결의대회는 취소하는 것이 옳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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