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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 통과 환영한다

- 천신만고 끝에 조례안 통과 ... 이제 제도화를 넘어선 실질화를 꾀할 차례

-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인권보호관 운영' 등 내실화 필요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이 오늘(1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총 재적인원 59명에 찬성 54명, 기권 5명인 압도적인 지지 속의 결과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오늘 통과된 인권조례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이번 인권조례안은 그간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산발적이거나 추상적으로 놓여 있던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금지의 내용을 명확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총 7개의 세부 분야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할 권리를 구체화한 것은 중요하다. 무엇보다 제7조에 의해 밝힌 차별금지의 내용들,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과 같이 열거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번 조례안 통과의 핵심이 조례안 그 자체의 의미를 현실에 실현시키는 데 있다고 믿는다. 즉 차별금지와 인권보호의 실질화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100명으로 구성될 어린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의견제시의 권한 만이 있을 뿐이다. 행정부서에서 의견을 듣지 않으면 그만이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장소인,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는 외부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만큼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지역환경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단 하나의 차별행위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행정력'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시민인권보호관'의 신분과 실질적인 조사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종교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에서의 종교 자유 침해나 가정 내의 폭력 등은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될 때만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음에도 이것이 제대로 시정되지 못했던 데에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놓여 있는 특수한 환경이라는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끝으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는데 힘을 모은 모든 단체들의 노력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 앞에서 그간 관심만 있었을 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을 반성한다. 다시 한번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인권조례의 실질화를 위해 한걸음 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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