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이젠 노-정
파트너쉽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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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2차 대책, 간접고용 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정책 범위 확대 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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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시혜적 정책 말고 지속적인 변화 위해 전향적인 '노-정 파트너쉽' 필요하다
서울시가 오늘(5일)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5월 1일 내놓은 1차 대책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담은 것이었다면, 이번 대책에는 그간 비정규직 정책의
사각지대로 불렸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내용적으로 봐도, 서울시 간접고용 노동자
6,231명에 대해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청소노동자부터 시설 경비 노동자까지 단계적으로 자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정규직화하고, 기타 본청 및 사업소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제도적인 걸림돌이
되었던 정년 제한 문제 역시 '고령자고용촉진법' 상의 50세 이상 우선고용직종으로 운영하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와 같은 서울시의 정책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 전환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총액인건비제도'다. 원래 이제도는 인건비 총액만 결정하고 임금이나 고용인원 등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자는 지방분권제도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공무원 정원과 임금을 규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커진 꼴이 되었다. 총액인건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적어도 고용문제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축소된다. 따라서 서울시가 지적했듯이 총액인건비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후 과제로 남겨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개선 역시 시급한 문제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을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는
사실상 '노동자 카스트제도'가 존재한다. 공공부문 노동자 중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바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이다. 계약 당사자인 서울시는 비용을 줄이려 하고, 민간위탁 업체는 이에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줄이려 한다. 그 사이에서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이중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내년도에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과 382건에 1조 119억원 규모, 1만3천명의 노동자가 관계되어 있는 민간위탁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믿진
않는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의 진일보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 앞서 제기한 두 가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다. 지난 1차 발표때도 그렇고 이번
2차 발표때에도 서울시는 '착한 사용자'로서 서울시의 대책을 발표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조직화가 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나 혹은 노동자들과
협의를 하거나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 그저 노동자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선량하고 합리적인 사용자로서 서울시만 있을 뿐이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오늘 발표만 하더라도 왜 그동안 서울지하철 구내에서 청소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여성연맹 노동조합과 함께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 서울시장과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서서 함께 노동조건의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가?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제도나 민간위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노동자 당사자들의 의사와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상시적인
노-정파트너쉽이 필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청책과 쌍방향 의사소통은 늘 문제의 당사자들과 직접소통에 그 핵심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노동문제의 당사자들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총액인건비제 문제나 민간위탁 문제는 서울시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엔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관련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내외의 해법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이 오늘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도 약간의 아쉬움을 감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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