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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귀뚜라미그룹의 부당한 주민투표 압력행사 처벌해야

- 귀뚜라미 최진민회장 '무상급식=빨갱이' 직원 지침 공고

- 현행 주민투표법 제28조에 따라 직업 등의 특수관계인의 투표강요는 최고 3000만원 벌금형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두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내 중견기업체인 귀뚜라미그룹에서 회장지시로 주민투표에 참여하라는 공고문이 전사원에게 전달된것이다. 거꾸로타는 보일러로 알려진 귀뚜라미의 최진민 회장은 입지전적인 경영자로 알려져있고, 특히 2005년에는 귀뚜라미복지재단을 만들어 연간 수백억원의 장학사업 및 보일러지원등의 사업을 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으로 제보된 인트라넷의 공고문에 따르면(*별첨 참조), 총 2종으로 지난 8월 3일 게시된 것으로 '서울시민 모두, 오세훈의 황산벌 싸움 도와야'라는 제목과 '공짜근성=거지근성'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공고되었다. 특히 각 공고문 앞머리에 회장의 지시에 의해 공고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특히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8월 24일 서울시 주민들은 투표에 참여 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이번 주민투표를 빨갱이 좌파들의 책동을 막는 황산벌의 전투로 묘사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어린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짜 점심을 얻어 먹게하는 건, 서울역 노숙자 근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다!"고 망언을 포함했다.

이와 같은 공고는 자유로운 주민투표 운동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 내 특수관계인에 의한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무상급식을 비판하고 빨갱이, 좌파의 책동 등 비상식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주민주표법 제28조 벌칙조항의 5호에 따르면,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이하 혹은 3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사내 특수관계인에 의한 공고, 지침은 자유로운 투표행위를 막는 부당한 투표 간섭에 해당된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는 선관위 등에서 투표의 불참 역시 투표행위로 해석하는 등, 보이콧 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투표참여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부당한 주민투표 개입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즉각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투표 보이콧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널리 알려주길 요구한다.

그리고 귀뚜라미그룹은, 해당 지침 내용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귀뚜라미의 경우 2005년 복지재단을 만들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복지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각종 언론으로부터 '사회공헌'을 잘하는 기업으로 상찬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사실은 우리 나라 대기업의 복지사업이 사실상 기업활동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슬픈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기업들도 최소한의 상식을 가져주길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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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귀뚜라미그룹의 부당한 주민투표 압력행사 처벌해야 냥이관리인 2011.08.18 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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