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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31.(목)

[정책논평] 지하철 9호선 증차에 따른 지원비용 밝혀야

- 2005년 실시 협약에 차량 현물지원 규정, 2011년 운임지원 410억원 책정 등


서울시가 민자지하철인 지하철 9호선의  출근시간 배차간격을 4월부터 늘리고 연말에는 12편성으로 증편한다고 밝혔다.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의 극심한 혼란을 염두에 둔다면 타당한 결정이다.

하지만 지하철 9호선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궁긍적으로 운영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잘못된 협약서로 인한 운임손실보장 사항이다. 서울시는 운행 첫해에 대한 운임손실 보장으로 142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당초 서울시가 운임손실 지원액으로 86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에 비추어보면 2배 가까이 초과 지출이 된 셈이다.

그리고 올해 사업예산에는 운임손실보장 등의 예산으로 410억원이 책정되었다. 2009년 운행에 따른 운임보전의 전례에 비추어보면 과연, 410억원 정도로 마무리될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서울시와 민자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서(2005.5)에 따르면, 410억원은 보장기준금액인 656억원의 62.5%에 달하는 수준이다. 애초부터 수입 예측이 틀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마땅히 실시협약서를 수정해야 할 테지만 이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운임보전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실시협약서 제57조(운영기간 중 차량지원 및 무임승차지원) 조항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증편에 따라 필요한 차량을 현물로 지원하도록 명시해 두었다. 즉, 지하철 9호선에 증편되는 차량은 모두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2011년 예산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즉, 추경에서 반영하거나 예비비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차량 증편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이 증편 사항만을 밝히고 있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은 본인들이 부과하는 요금 외에, 세금을 통해서 운임손실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차량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간접적인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셈인데 이를 밝히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재원마련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증편 계획을 서둘러 발표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잘못된 지하철9호선 운영과 관련된 실시협약 등의 사항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경우에도 민간사업자의 손실이 날 수 없는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은 공공투자의 책임을 민과 관이 함께 나눈다는 민관협력의 취지에도 벗어나는 특혜 중의 특혜에 불과하다.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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