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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 10.(목)

[보도자료] 자치구 SSM조례 졸속제정 안된다

 서울시표준안에 따른 일괄 제정 진행중 ... 의견수렴도 없이 졸속 제정 안된다


서울 각 자치구가 작년에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에 따른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SSM조례)라고 붙여진 조례안은 지난 1월 서울시의 표준안이 각 자치구로 시달되면서 본격적으로 입법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이 각 자치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노원구 1곳이며, 강동구와 중랑구가 현재 입법예고기간을 가지고 있고, 광진구,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동작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에서 입법예고를 마치고 구의회 상정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SSM조례는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통대기업에 의한 골목상권 진출에 따라 영업권을 침해받은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투쟁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WTO 위반 등의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실제 국회 심의과정에서 품목제한 등의 주요한 이슈가 WTO 협약과 크게 관련이 없음이 드러난 바 있다. 그래서 작년 11월 25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표준안은 이런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작년 12월에 지식경제부가 만든 '준칙안'에도 못미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마저도 자치구의 입맛에 따라 축소되고 있는 형편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표준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발행한 것(관련 보고서는 첨부화일 참조)과 동시에 각 지역에서 SSM조례가 졸속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사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 서울시 표준안은 조례명부터 지경부의 준칙안에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라는 명확한 명칭을 '유통기업상생'이라는 두리뭉실한 표현으로 바꾸어 버렸으며,

- 협의회의 구성을 10인 이내로 제한하면서 대형유통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고,

- 협의회 회의를 부구청장인 회장 단독으로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협의회가 자치구의 자문기구로 전락하게 만들고 특히 회의의 공개 등과 관련된 투명성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 조건 부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품목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그동안 영세자영업자들이 요구했던 구체적인 규제안들이 부과될 가능성이 없어졌고,

- 지역주민의 권리가 모호하게 규정되어서,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

는 점이 문제점으로 밝혀졌다.

또한 작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될때도 지적되었던 문제이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둑입점'을 사후적으로라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사실상 조례가 역설적으로 대형유통사업자의 사업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기능만을 할 우려가 크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내용적인 문제점외에도 이렇게 중요한 조례가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자치구별로 일사천리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자치구마다 영업의 환경 및 자영업의 분포도 다른데, 이에 대한 사전 조사도 없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조례가 과연 자치구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현재 입법예고가 큰 난 자치구들은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열릴 구의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를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제대로된 내용 검토와 자치구 마다의 실태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급하게 만들어지는 조례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각 자치구 당원협의회와 함께 해당 조례안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지역 상인들과 함께 정말 지역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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