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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축하한다, 그래도 싸이 서울광장 공연은 조례 위반이다

- '서울광장사용및운영조례' 상엔 행사 7일전까지 사용신청하도록 규정

- 특수한 예외사항? 결국 서울광장의 서울시 사유화시인한 꼴... 아쉬운 싸이 열풍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 싸이는 충분히 환영할 만하고 즐거운 일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삶이 팍팍할 때 싸이의 폼잡지 않는 날 것의 몸짓이 보여주는 유쾌함은 새삼스레 대중문화의 힘을 떠올릴 만큼 값지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열광은 자연스럽고, 그것을 활용 혹은 이용하려는 기업이나 정치권의 움직임을 뭐라할 것은 못된다.

문제는 그런 문화적 현상이 특권으로 고착되고 문화권력으로 나타나는 지점과 관련된 것이다.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문화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특권화된 문화는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즐겨야 하는' 문화로 나타난다. 즉, 권력으로서 등장하며 취향이 다른 이들을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열광이 하나의 문화권력으로 변해가는 지점에, 하필이면 서울시가 놓여있다는 점은 아쉽다. 서울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싸이'의 공연을 바로 오늘 저녁 서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획사측은 2일 광장사용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사용승인을 마쳤다는 것이다. 여기에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이미 해당 시간에서는 하이서울페스티발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4일 20시에는 스페인의 라푸라델바우스 공연팀이 '아프로디테'라는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일정은 이미 페스티발 개최 전에 공지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 일정이 10월 6일로 옮겨졌다. 일정에 없던 시간인 셈이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일정변경은 페스티발을 준비하던 기획단과 협의를 통했다기 보다는 통보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페스티발 행사가 한 영리 기획사의 행사를 위해 자리를 내준 꼴이니 모양새가 우습다.

다른 하나는 이런 서울시의 무리가 사실상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 서울광장 사용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5조를 통해서 신청자는 행사일 60일전부터 7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외에 어떤 조항을 통해서도 신청기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행사 2일전에 사용신청을 했다는 서울시의 말은, 조례에 따르면 불가능한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보여준 문화의 힘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없이 경의를 보낸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문화권력으로, 특히 조례 등의 법규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외로서 인정받는 특권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계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문화라기 보다는 폭력에 가깝다.

더구나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서울시가 조례까지 위반하면서 위법적인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싫던 좋던 간에 규칙은 지켜질 때 가치가 있다. 물론 그 규칙의 경직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그럴만한 예외임을 결정한 과정이다. 기획사의 겉치레식 제안서와 이미 예정되어 있던 페스티발 일정의 연기, 그리고 서울시의 조례위반을 고려했을 때, 도대체 누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구설수에 오르게 만들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예외적인 특권 과정에서 서울시의 행정행위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조례상의 규정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강남스타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편의적으로 서울광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스타일'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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