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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7.(일)

[논평]어이없는 강북선관위의 현직구청장 감싸기

 현직 구청장은 모두 예비후보자? 구청직무에 대한 정견도 사전선거운동?


강북구청은 최근 의정부땅에 대한 이른바 머슴농사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강북당원들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고, 권익위에서는 해당 의혹을 사실로 확인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른바 의정부땅 머슴농사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강북구청 직원, 인부동원 사적 농사 짓게한 사실확인! 구청장은 부끄러운 사건에 대해 주민에게 해명사과하라"라는 현수막을 수유역과 미아삼거리역에 게시하였다. 서울시당의 판단으로는 김현풍 구청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를 기본으로 하여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의 정견발표와 선거법에 따른 사전선거운동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그런데 강북구선관위는 지난 6일(토) 첨부화일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여 현수막을 자진철거해줄것을 요청하면서 7일(일)까지의 시한을 통보하였다. 강북선관위 박희철 지도계장은 서울시당과의 통화에서 '현직 구청장은 통상적인 예비후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상단 첨부화일)

그 해석에 따르면, 최근 용산구청에서 발생한 구청장 부인 차량 세차 논란과 같은 사안은 문제가 있더라도 정당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현직 구청장이 설사 예비 후보로 인지되더라도 구청장이라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행한 공적 행위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과연 사전선거법 위반인지 궁금하다. 더구나 해당 내용은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또 다른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의 발표 내용을 알린 내용에 불과했다. 또한 구청장은 무제한적으로 인격권을 보호받는 대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공적인 책임을 우선하는 공인이다. 따라서 이번 강북선관위의 태도는 현직 구청장에 대한 과도한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본다.

특히 강북선관위의 박희철 계장은 '그렇다면 정당이 현직구청장의 직무에 대한 입장을 선거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과연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현수막이 단순한 의혹제기이고, 구청장의 실명이 적시되었다면 십분양보하여 강북선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이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구청장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현수막까지 문제삼는 다면 이는 강북선관위의 과잉지도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해당 사안에 대해 서울선관위 및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요구하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 당담 공무원의 직무가 적절했는지 따져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선거는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란, 특히 각 후보자의 명확한 사실들이 공론화되고 자유롭게 논의될 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강북선관위의 이번 판단은 현직 구청장을 재선시키기위한 사실상의 간접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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