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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금)

[정책논평] 관변동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꼭 이래야 하나

- 세금 지원받는 단체의 정치활동에 이어 국회의원까지 나서다니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일련의 논평을 통해서 현재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반대 측의 주민투표 운동도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측면에서 옹호한 바 있다. 연장선 상에서 서울시의회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 대상 제한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직접 참여의 방식으로 주민투표제의 취지에 공감하며,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적인 참여의 확대가 비공식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주민투표가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제안된 쟁점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찬반 결정 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민투표를 조직하는 수임인 모집부터 주민투표 이후의 후속 대안 마련까지가 광의의 주민투표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번에 불거진 박진의원의 주민투표 개입은 갈등 해소 장치로서의 주민투표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사례다.

박진의원 측은 자원봉사자의 실수라고 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이를 추인했지만 상식적으로 일개 자원봉사자가 공당의 당직자들에게, 국회의원의 명의로 보내는 팩스를 자의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역으로, 이후의 모든 관권 선거에서도 특정되지 않는 자원봉사자의 소행이라면 이를 처벌 할 수 없다는 뜻인가. 이번 판단에서는 서울선관위의 판단은 상식을 벗어난다. 공정한 선거관리 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잃은 것이다.

나아가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한심스럽다. 대한노인회, 전몰유공자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연합회 등이라는데, 이들은 명백하게 공적 재원을 지원받는 단체들이다. 특히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연합회는 법적으로 정액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불과 3년 전,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했을 뿐인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만약 그런 잣대가 타당했다면, 이번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연합회에도 동일한 잣대를 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합당한 법치도 아닐뿐더러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현재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단체들이, 그것을 추진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자 한다. 떳떳하다면 정부나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거부할 일이다. 설령 순수하다 하더라도 오해할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정도다. 3년 전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 단체들 아니었던가?

애써 도입된 직접 민주주의 한 제도가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니, 슬프기 이를데 없다.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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