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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07.(월)

[논평] 제값 못받는 경비노동자들, 해고대란 운운 근거없다

- 노동부 용역자료서 '최저임금, 일자리 축소 영향 증거 없어'라는 결론내려

- 근로기준법 예외로 초과근무수당도 없는데, 최저임금도 못받는 이중의 불이익 구조 문제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유예를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2007년엔 70%, 2008년부터는 80%만 보장받았고, 내년부터는 100%를 보장받기로 했던 차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최저임금이라는 최소 생활을 위한 임금보장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반노동적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미 1953년부터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보장에 대해 예외조치를 당해왔다. 정확한 업무시간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인데, 이는 변화된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야간근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액지급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중적인 불평등'을 감시 단속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다.

둘째는 최저임금 100% 적용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 기존보다 12%의 노동자가 해고되고 90% 적용되면 5.6%가 감원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런데, 불과 2010년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나온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합리적 적용방안'에 따르면, 2007년, 200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인력조정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증가된 인상요인은 휴게시간 증가로 흡수되었고, 감원은 사실상 CCTV등 기술발전에 따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신당서울시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더라도 인상요인은 1만원대 안밖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악지역의 아파트 관리비 중 경비비로 분석했을 때는 7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대표자회의 단체가 3만원에서 7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선동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당 보고서, 상단 첨부화일 참조)

최저임금은 말그래도 최소한의 임금 수준으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대다수 국민들의 최소한 생계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이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회가 공정사회니 정의로운 국가니 떠들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최근 경비노동자들은 단순히 경비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 없무등 대민 서비스의 폭도 넚어지고 있는 추세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향상을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 지원조례' 상의 지원대상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항목을 넣고 단지별로 지금과 같은 위탁 방식이 아니라 자치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리업체에게 들어가는 이윤을 줄이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아무쪼록 지역에서부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보장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를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제도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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