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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하철9호선, 서둘러 개통이 능사는 아니다

- 요금 900원 결정에 따른 요금 차익 분담계획이 없어 .. 2중 보전 우려
- 역사별 최소인원, 승객안전문제는 여전히 남아

서울시가 지하철9호선을 오는 6월 12일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5월 개통을 공언했던 만큼 약간 늦어진 일정이다. 년초에 불거진 사업자와의 요금 책정 협상이 늦어진 탓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하철9호선 자체의 타당성은 논외로 한다. 기왕에 완공된 것이므로 시민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통수단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고려해 무엇보다 시민 안전과 더불어 요금의 적정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한 몇 가지 우려를 밝히며, 이후 유관 단체 및 지하철 이용자 모임 등과 함께 지하철9호선 운영과 관련된 점검을 지속할 것이다.

우선, 이번 개통되는 지하철9호선이 서울시의 교통수단 중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첫번째 사업이라는 점이다. 이후 GRT나 경전철 등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으로, 사실상 지하철9호선의 운영실태가 이후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되었다가 철도공사에 재인수되는 공항철도의 예에서 보듯이 교통수단의 민간투자사업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문제는 민간사업자에게 이윤을 보장하는 운임수입보장 방식이다. 이는 협약서 상에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에 맺은 년간 운임 수입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자체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주식회사가 2005년에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협약 제58조(운입수입 보장 및 환수) 2항에 의해 향후 15년 동안 일정비율의 수익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특히 기준이 되는 예상운임수입을 보면, 2009년에 예상운임수입이 476억원으로 추정되어 있다. 즉, 6월 개통하는 지하철 9호선이 올 연말까지 해당 수익을 내지 못하면 이를 보전해주어야 한다.

여기서 협약서 당시 예상운임수입을 계산할 때 기본운임이 현행 900원보다 높은 1,264원이었다는 사실과 민간사업자가 역사의 매점 허가 등을 통해 얻는 수익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누가 보아도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추가로 보전해주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900원과의 차익과 함께, 예상 승객수의 차이까지 이중의 보전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있다)

이와 연관하여 지하철 9호선 개통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것은 승객 안전의 문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확인해 본 결과 지하철9호선 각 역별 인원은 최소 1인에서 최대 4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당산, 고속터미널 등 주요 환승역사에만 3~4명의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역사는 1~2인만이 배치될 전망이다.

물론 시스템이 안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무인운전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하철의 사고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뛰어넘는다. 특히 승하차간의 안전사고가 매우 빈번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승강장 안전요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인력계획으로는 승강장 만을 고려하는 안전요원이 배치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당장은 4량 운행을 하기때문에 차장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최장 8량까지 증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력적인 인력운용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 자체의 문제다. 서울시는 당장의 건설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전체 상부구조 건설비 9천억원 중 4천200억원은 서울시가 분담했고 이와 별도로 하부구조 공사비를 2조원 가량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여 서울시가 부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투자사업의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하철9호선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차분하게 따져볼 기회가 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지하철9호선 개통때까지 우리가 제기한 문제점들이 속 시원하게 밝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의 주시할 수 밖에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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