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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 9호선,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이 정답이다

어제(30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이 서울시를 상대로 작년에 제기했던 운임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은 작년 4월 기습적으로 기본요금을 인상하려 했으나, 서울시의 운임 신고 반려로 인해 요금 인상이 좌절되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내친김에 협상을 통해 “메트로 9호선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한다. 그리고 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이다. 맞다. 서울시는 2005년 5월 맥쿼리인프라와 실시 협약을 맺을 때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삽입하였다. 그로 인해 수백억 원의 세금이 맥쿼리 등 주요 주주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이 낮아지면 해결되는 것일까?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문제의 핵심이 대중교통을 민간 사업자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한 데에 있다고 판단한다. 맥쿼리가 아니라 다른 누가 사업자로 들어오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반복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문제와도 닮은 꼴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어제(30일) 오전 서울시 앞에서 서울시 버스 공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는 버스 업체들에게 막대한 지원금을 보조하면서도 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관리감독도 소홀하여 서울시 버스 업체들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시 버스 공영화가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지하철 9호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이 일으킨 문제는 협상을 하고, 업체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서울시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핵심을 비켜나 지엽적인 문제들만 건드린다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이와 같은 일은 언제라도 반복될 것이다.


이참에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포함하여, 어떤 대중교통체계가 진정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판결이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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