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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구조에 대한 논의 없이

재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한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준공업지역의 재개발 촉진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이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진보신당은 이번 조례 통과를 재개발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과 함께 [2대 개발악법]으로 규정한다.

  이번 도시계획조례는 작년 하반기부터 일부 준공업지역 출신 서울시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개발 요구와 함께 서울시의회에 설치된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이하 준공업특위)의 요구에 서울시가 수용한 결과이다. 올초부터 준공업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들썩인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 때마다 서울시는 호들갑을 떨며 진화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이번 도시계획조례의 통과로 그동안 서울시가 보인 호들갑이 괜한 너스레였음이 밝혀졌다.

  진보신당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전무했다는 점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작년에 발간한 ‘준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기본 골자는, 준공업지역을 유지하면서 산업구조를 현재의 2차산업 중심 구조에서 3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의 전제는 서울시가 하나의 완결적인 도시경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제조업 등의 전통적인 산업 지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다루는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뒤져보아도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찾아볼 수가 없다.

  둘째는 문래동의 경우,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예술인창작촌이 심각하게 훼손될 처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컬쳐이코노미’를 내세우며 ‘창의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창조산업의 근간이 되는 창작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창작공간은 재개발의 명목으로 내몰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인위적으로 창작공간을 건설하는 상호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다 알다시피, 현재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은 역사적으로 서울도심부가 팽창하여 전통적인 산업체가 주변화되면서 조성된 곳들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30년간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왔다는 명목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풀여야 한다니, 인과관계가 적절치 않다.

  서울시는 최소한의 산업지역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산업체와 택지개발이 공존하는 한 산업체는 주변화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아파트 천국이 되어버린 서울시에 또 아파트를 짓는 것이, 현재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말대로 ‘얼마나 도시 디자인에 부합하는지’ 의심스럽다.


2008년 7월 9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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