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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 많아, 열린 시정 뒷걸음

- 전체 정보공개처리건수 기준, 5건 중 1건 비공개 처리 ... 이의신청 건수 3년새 3.5배 늘어
-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 절반 가량이 다시 공개처리되기도


1.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열린 시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 결과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2. 서울시는 현재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정보공개 업무편람'을 발행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알다시피 이 제도는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것이다.

3. 서울시는 그간 다산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보도자료 등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행정정보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서울시의 자화자찬이 실질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천건 정도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졌고, 이 중 20%정도가 비공개(부분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비공개(부분공개)된 것 중 20%에 해당하는 198건이 이의신청되었다. 그리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가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부분공개) 판단을 받았다. 다시 말해, 비공개 대상이 된 청구건수 중 절반 정도가 분명한 근거없이 1차적으로 비공개처리가 된 셈이다.

5. 이에 따라 지난 2004년에 이의신청 건수가 불과 20건이었던 것에 비해 2007년에는 7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결과가 서울시의 '열린 행정'이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6. 특히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최근 4개월 동안 실제로 행한 66건의 정보공개청구 현황을 분석한 질적 평가를 통해, 서울시가 비공개하는 정보가 사실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까지 포함되어 시민의 행정정보 접근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7.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는 시민을 행정의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고객'으로만 보고 있는 서울시의 근본적인 행정 철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8. 이에 따라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 최근 대법원 및 행정법원의 판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보공개 업무편람'을 개정할 것 2. 심의위원회에 청구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 3.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인한 시민의 손실발생에 대한 상식적인 배상을 실시하는 '정보공개책임제도'를 운영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9.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고 기타 문의는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 김상철(010-3911-9679)에게 하면 된다. [끝]


PolRe08-04-서울시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실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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