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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목)

[보도자료] 진보신당서울시당, 무상급식 서울시광고에 대한 감사청구 할 것

 정책홍보아닌 주장광고를 서울시 재정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 사용

 
서울시의 무상급식 관련 광고가 새로운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재정과는 관련없는 교육청을 논란의 장으로 끌고 나오려는 서울시의 얕은 수가 이번 광고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된 광고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주요 중앙일간지에 게재되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허무맹랑한 광고의 주장은 둘째 치더라도 시 재정으로 집행한 이번 광고가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파악한 이번 광고집행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이번 광고가 통상적인 정책홍보의 범위에 들어가는가 하는 시정광고의 적절성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이행했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첫번째의 문제를 살펴보면,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홍보는 편향성 등에서 문제가 지적되었더라도 그 홍보의 대상이 정부나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정책이나 결정과정에 대한 홍보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광고 중 22일자 광고는 상이한 법률로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을 비방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집행하거나 혹은 시행하고 있는 정책대상에 대한 홍보나 의견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논평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정책홍보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에 대해 이번 광고가 공공기관의 광고로서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두번째는 '서울특별시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및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다. 우선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물 일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는데(제5조) 이번 무상급식 광고가 이에 대한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차제에 서울시공무원이 절반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절성까지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매체에 일체의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 2009년 양평군의 홍보비 등 예산지출과 관련된 감사결과를 밝히면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기관주의를 처분했다. 이번 서울시의 광고집행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란은 무성한 상황이지만 서울시의 무상급식은 단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의 조례 통과를 제외하고는 어떤 가시적인 정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가 해야할 일은 4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해가며 오류에 가득찬 선동정치를 펼칠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의회와 진지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어떠한 감액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반헌법적인 망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듯이 현재 여소야대의 서울시의회도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아놓은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사회의 최고 미덕이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민주주의의 적일 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하여, 이번에 집행된 광고예산에 대한 환수운동 등 서울시재정을 쌈지돈쓰듯 사용하는 서울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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