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서] 

강남성모병원은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해고노동자들을 원직 복직하라!

지난 9월30일 강남성모병원은 파견법을 악용하여 2년~5년여 기간 동안 일한 파견직노동자들 28명을 해고하였다. 성모마리아의 이름을 건 병원에서 그동안 무수한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였던 노동자들의 마지막 몸부림마저도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하여 천막농성장과 로비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짓밟았으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병원 측이 작성한 가처분신청의 증거자료에 천막농성장과 로비농성장의 폭력침탈 과정등을 소상하게 기록함으로써 병원스스로가 자행한 파렴치한 불법범죄행위를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법원은 병원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즉각 기각하고, 스스로 자백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낱낱이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검,경에 지시,의뢰하여야 마땅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법원이 말도 안되는 가처분신청을 즉시 기각하고, 법원이 앞장서서 병원측의 범죄를 검·경에 수사의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강남성모병원은 지금까지 자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28명의 해고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여 원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 땅의 차별받은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악법을 철폐해 나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0월 9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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