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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하철9호선 개통 무기한 연기,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나?

- 요금정산시스템 탓? 귀책사유는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 2중 요금보전 방식은 반드시 추가 개선되어야 할 문제
- 진보신당 서울시당, 지하철9호선 관련 2대 문제점 발표

서울시가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지하철9호선 개통일자를 무기한 연기했다. 내부적으로는 7월 정도면 개통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개통일자가 늦어지면 늦어진 일수만큼의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개통 연기가 누구의 귀책사유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왕이면 서울시가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밝혔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와 별도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미 지하철9호선에 대해 '개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해왔다. 그러면서 크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하철9호선과 관련하여 두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 2중의 요금보전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하나는 최소운임보전 방식이다. 2005년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협약서 상의 최소운임수입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최소운임수입보장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기본운임이 현재 서울시가 발표한 900원보다 364원 많은 1,264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최소운임수입 기준에 따른 재정보전외에 기본운임가에서의 차이를 지원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협약서 상으로 요금보전시물레이션을 해본 결과, 올해 예정대로 6월 12일 개통한다고 했을 때 승객이 16만명이 들때와 10만명이 들때 민간사업자 수익의 차이가 고작 90억원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현안브리프 참조).

특히 기본운임과 현행운임의 차이를 보전해줄 경우 타는 승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설사 백번 양보해서 보전금액에 대한 피크제를 둔다해도, 요금의 차액을 보전해주면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절대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가 마련된다).

- 요금심의도 받지 않고 요금결정

또 하나의 문제는, 현행 조례상 교통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현안브리프 참조). 서울시는 현행 900원의 요금과 같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현행 조례의 위반이다. 왜냐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지하철9호선은 승객들이 내는 직접요금 900원 외에 서울시민 전체가 부담하는 간접적인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서울시민 부담 시물레이션 결과, 2010년에 예상승객의 90%만 든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가구당 1만원이 넘는 부담을 지는 것이며, 전체 서울시민 1인당 3,462원의 간접 요금을 내는 효과를 내게 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지하철9호선 개통 연기가 사필귀정이라고 본다.

오히려 차제에 이미 제기되고 있는 각종의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말하지만, 개통만이 능사는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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