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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itle 최저임금 4,110원(시급)도 못 받는 노동자가 211만명, 8명 중 1명 꼴(2009. 3 현재)이다.

함께합시다, 최저임금 현실화투쟁

“26% 인상을…5,180/시, 41,440/일, 1,082,620/월”
2009년 월평균 임금(2,166,477원)의 50%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3,888,647원)의 27.8%

최저임금 4,110원(시급)도 못 받는 노동자가 211만명, 8명 중 1명 꼴(2009. 3 현재)이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20년 동안 국내총생산은 7.57배, 국민총소득 7.65배 증가됐다. 반면 최저임금은 7.33배 증가(전체노동자 임금인상 6.85배)에 그쳐 최저임금이 소득재분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최소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라 할 때 이를 현실화하는 건 절실한 사회적 과제다. 
민주노총 등은 이에 따라 2011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지금보다 26% 인상한 시급 5,180원(일급 41,440원, 월급 1,082,62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높아야 노동소득 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사회양극화가 완화된다.

최임현실화투쟁.jpg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일정>

O 6월 23일(수)
-서울실천단 선전전, 12시~13시
-민주노총 전국집중 전국노동자대회, 16시/ 장소미정

O 6월 25일(금)
-서울실천단자전거대행진&지하철선전전, 13시~16시/ 경총~최임위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16시~18시/ 최임위 앞
-전국여성노조 집회, 18시~19시30분/ 최임위 앞
-최저임금 연대 문화제, 19:30분~ / 최임위 앞

O 6월25일(수) ~ 29일(화)
-최저임금 현실화 및 생활임금 쟁취 철야농성 / 최임위 앞

O 6월 29일(화)
-최저임금 5,189원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19시/ 최임위 앞


  1. No Image notice by 서울시당 2012/05/31 by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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