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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서울시 당기 제 2019-01호

제소인: 강OO

피제소인: 양OO

결정일자: 2019-05-12


주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 10조(징계종류) 1항의 ‘경고’를 결정한다.


이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i. 제소인은 2019년 03월 26일 개인 SNS에 본인과 애인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사진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본인과 애인의 얼굴을 서로 바꾸어 합성한 것인데, 피제소인은 이 게시글에 '내가 보기에 니도 상냠져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닫자'는 댓글을 달았다.

ii. 해당 댓글에 제소인이 문제제기 하였으나 피제소인은 이와 관련하여 사과하지 않았으며, 피제소인은 해당 사건을 2019년 3월 26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였다.

iii.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9년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29일 이를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공지하였다.

iv. 피제소인은 2019년 4월 13일 당기위원회에 소명을 제출하였다.

v. 당기위는 2019년 5월 12일 회의를 통해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및 제소사유

i. 제소인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본인을 정체화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 개인 SNS에 밝힌 바가 있다. 피제소인이 이를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남자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닫자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제소인의 성정체성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무시한 행위이다. 


3. 피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소명

i. 피제소인은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


판단

1. 주문과 관련한 판단

i. 제소인이 지속적으로 본인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제소인이 제소인에게 다른 정체성—상남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닫자'라고 댓글에 언급한 것은 제소인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ii. 댓글로 이어진 피제소인과 제소인간의 대화를 봤을때 피제소인이 제소인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제소인이 해당 언급과 관련하여 문제제기 했을 때 보인 피제소인의 태도와 발언 역시 피제소인의 발언에 고의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iii. 피제소인이 이와 같이 제소인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발언을 공개적인 장소—공개된 SNS—에 게시한 것은 당규 5호  2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볼 수 있다.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년 5월 24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심정현

위원 김운호, 노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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