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보궐 선거 공고

by 서울특별시당 posted Jan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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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보궐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및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0년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보궐 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2.  

  1. 당직자 종류

     

1)당협 임원

 

마포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은평위원장 1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서대문위원장 1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종로중구위원장 1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노원중랑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강북위원장 1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도봉위원장 1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성북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강남서초부위원장 2(일반1/여성1)

강서양천부위원장 2(일반1/여성1)

영등포위원장 1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구로금천위원장 1부위원장 2(일반1/여성1)

관악위원장 1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용산동작위원장 1부위원장 2(일반1/여성1)

동대문위원장 1

성동위원장 1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2) 당대회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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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당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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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출방법

   (1) 대표 : 재적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일반명부와 여성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각 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

        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 2, 3,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8 1 1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0 1 29() ~ 31() 18 (3일간)

   (2)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이력서(최대 10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후보자 서약서 2 : 첨부한 양식에 따름

         후보자 추천서 : 다음과 같은 추천 서명

             - 5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을 포함하여 전국 총 당원권자의 2% 이상

               중복 추천 가능

         . 2018 1 1일 이후 실시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③ 제출 방법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중앙당 직접제출

        전자우편 : laborkr@gmail.com

        우편 :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 407호 노동당

           (후보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토요일일요

            제외) 18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첨부한 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현장투표우편투표

   (2) 인터넷투표 : 2020 2 12 00 ~ 16 18 (투표율 1/3 미달시 1일 연장)

   (3) 현장투표 : 2020 2 16 09 ~ 18

   (4) 우편투표 :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5) 투표장소 : 현장투표 및 우편투표 수령지

      - 서울경기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7 (서울 02-6004-2000, 경기 

       031-251-1840)

      - 울산 : 울산 북구 명촌6 38 울산시당 사무실 (010-2460-2118)

      - 광주 : 광주 북구 용주로30번길 110-5(용봉동) 2층 광주시당 사무실 (010-9452-7802)

      - 부산 :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6 동신빌딩 3 303호 부산시당 사무실(051-638

       -7022)

      - 충북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75-5, 105호 충북도당 사무실 (043-262-0437)

      - 경남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7 경창종합상가 3층 경남도당 사무실 (055-238-91

       65)

      - 제주 : 제주시 중앙로 250, 3층 제주도당 사무실 (064-723-4230)

      - 그 외 지역 : 중앙당 문의(02-6004-2000)

 

6. 선거 주요 일정

   - 1/20(선거공고(작성기준일 4일전)

   - 1/24(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1/25()~1/27(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1/25()~2/2(우편투표(부재자신청기간 (10일간)

   - 1/28(선거인명부 확정일

   - 1/29()~1/31(후보등록기간 (3일간)

   - 2/1()~2/11(선거운동기간 (23일간)

   - 2/12()~2/16(투표기간(5일간)

   - 2/17()~2/21(결선투표시 투표기간(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0 1 24

   입당 기준일 : 2019 12 24

   출생 기준일 : 2006  1 24일 이전 출생자

 

2020 1 20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직인생략)

 

*대표단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일과 각 광역당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니 당권회복을 원하시는 분은 중앙당이나 해당 광역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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