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기 5차운영위 결과(210510)

by 서울특별시당 posted Jun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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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차 운영위 회의 결과>

 

*일시 : 2021510() 1930

*장소 : 중앙당사 & 온라인줌회의

*참석 : 김석정, 안보영, 안양근, 윤정현, 이상덕, 이주영(6)

*불참 : 강용준, 신희철(2)

 

< 논의 안건 >

 

1. 위원장단 활동비, 사무처 활동비 관련 서울시당 처우규정개정에 관해 결정해 주십시오

 

19(임금의 적용)

사무처장 및 사무처 성원에 대해서는 <별표1> 사무처 임금보수>>사무처 직무활동비(2021.05.10..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12장 직무활동비(2021.4.27. 신설)

53(활동비) 위원장단 직무활동비는 별표2>>별표1(2021.05.10. 개정)의 직무활동비규정을 적용한다.

 

-서울시당 처우규정중 위원장단, 사무처 직무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함.

-부칙

1(시행) 본 규정은 2021.05.10.. 95차 운영위에서 개정, 2021.05.01

 

별표 1. 사무처 상근자 임금보수 >> 위원장단, 사무처 직무활동비(2021.05.10. 개정)

사무처 상근자 임금보수 (2019.02.13. 개정) >>(2021.05.10. 삭제)

구 분

금 액

기본급

당해 연도 최저임금으로 한다.

* 퇴직 시 기본급은 17일 이상 근무 시 전액 지급한다.

 

위원장단 활동비 (2019.12.09. 개정) >>(2021.05.10. 삭제)

구 분

금 액

위 원 장

300,000

부 위 원 장

200,000

별표 1. 사무처 상근자 임금보수 >> 위원장단, 사무처 직무활동비(2021.05.10. 개정)

구 분

직무활동비(1)

직무활동비(2)

형태

금액

직책

금액

비채용 상근

2,090,000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500,000

300,000

200,000

150,000

비채용 반상근

1,045,000

 

직무활동비(1)

직책에 관계없이 중앙당 채용자 임금 기준에 준하여 직무활동비 지급. 중앙당 채용자 임금 기준이 변동될 경우 그에 따름. 상근 인원 1, 비상근 인원 2명으로 제한.

 

직무활동비(2)

직책에 관계없이 직무활동비(1)을 지원 받지 않으면서 상근 또는 상근에 준하는 경우 을 지급, 반상근 또는 반상근에 준하는 경우 를 지급, 비상근 위원장·사무처장 을 지급, 비상근 부위원장 등 를 지급.

 

2.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에 관해 논의해 주십시오.

-전원동의로 선거기획단 구성하기로함.

-이상덕, 강용준위원장이 초등주체로 참여하기로 함.

-기획단에서 기획단 구성과 향후 계획을 잡아 차기 운영위에서 논의하기로 함.

 

3. 변혁당과의 공동사업에 관해 논의해 주십시오.

-전원동의로 공동사업진행하기로 함.

-공동현수막 게첩, 공동교육등은 바로 진행하기로 함.

-선거 공동 대응은 선거기획단에서 계획잡아서 차기 운영위에서 논의하기로 함.

 

4. 노동연대상담소와 서울시당과의 공동사업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오.

-100리터 종량제 폐지, 무거운 마대 봉투 최대용량 축소, 야간근무 폐지운동등

-전원동의로 공동사업진행하기로 함.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로 서울시청앞에서 정보공개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 진행하기로 함.

 

*차기 운영위 : 67() 1930, 중앙당사 &


9기 5차 운영위 회의 결과(210510).pdf   9기5차운영위자료(2105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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