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당기위] 제3-015호 결정문 공지

by 서울시당관리자 posted Mar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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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당기 제3-015호 결정문 알림


△ 사건 : 서울시 당기 제3-015호


△ 제소인 : ○○○, ◇◇◇ 외 74인


△ 피제소인 : △△△


△ 결정일자 : 2012. 3. 14.


△ 결정내용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 △△△에게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9조(징계사유) 1항 ‘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당규 제8호 당원규정 제18조) 근거하여 동 규정 제10조(징계종류) 3항의 ‘제명’을 결정한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고현종 (직인생략)


※ 본 결정문은 피제소인이 결정문 공개 전에 탈당하였으나, 당기위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제소인의 소명까지 완료된 사건으로 피제소인에 대한 1심 양형 결정이 유효하다는 중앙당 당기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결정문을 공개함.

본사건의 판결은 피제소인의 복당시 심의기준이 될수 있으며, 이의제기등 2심에 대한 진행은 복당이후 진행됨을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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