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선거운동 제보에 대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1. 제보접수 / 제보내용
2011년 2월 14일 오후 5시경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대한 제보가 접수됨.
<문자내용>
0000 연맹 000 부위원장입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진보정당 통합을 위하여 통합추진파인 기호 3번 유의선 후보에게 투표하여 주십시요!
2. 선관위의 상황파악
2-1. 선관위에서 문자 발신자에게 연락하여 아래와 같이 상황을 파악함.
- 문 : 문자를 보낸 이유
답 : 기호 3번 유의선 후보를 지지해서
- 문 :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이 불가함에 대한 인지여부
답 : 몰랐음
- 문 : 문자를 보낸 대상
답 : 연맹에 있는 진보신당 당원
- 문 : 대상자 정보 확보 과정
답 : 평소 연맹소속 진보신당 당원들을 파악하고 있었음.
2-2. 유의선 후보 선본에 연락하여 아래와 같이 상황을 파악함.
- 문 : 0000 연맹 000 부위원장이 선본원인지에 대해
답 : 선본원이 아님
2-3. 제보자로부터 수신된 문자메시지 사진파일을 받음.
2-4. 중앙당에 연락하여 문자를 보낸 사람이 당원인지 파악함.
- 당원 아님.
3. 제보, 상황파악, 선관위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위 행위가 시행세칙 위반이나 문자를 보낸 당사자가 당원이 아닌 관계로 당사자에게 위반임을 통보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함.
- 당원으로부터 제보된 사항이므로 [제보사실-상황파악-결정]을 공지하고, 각 선본에 위같은 사실을 통보함.
4. 선관위가 각 선본에 다시한번 요청함.
- 향후 문자 선거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선본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함.
2011년 2월 16일
서울시당 선거관리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