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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따른 서울시당 공직후보 선출 공고


- 당규 제6호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및 보궐선거에 출마할 진보신당 서울 시내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와 재보궐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단, 기 공고된 선거구에 대해서는 관할 선거구 당원협의회의 일정을 우선합니다.)



1. 선출 공직후보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서울 시내 48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각 1인

2) 그 외 재보궐 선거 해당 지역구 선출 대상 공직후보 1인


2. 선출 방법


1) 선거구 별로 해당 당원협의회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2)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3)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1인1표제로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


3. 후보 등록 공고 및 선거 안내


1) 공고

- 2012년 2월 9일(목)

2) 선거관련 일정

- 2012년 2월 10일(금) 선거일명부 작성기준일

- 2012년 2월 10일(금)~12일(일) 선거인명부 작성

- 2012년 2월 13일(월)~15일(수) 선거인명부 열람일

- 2012년 2월 16일(목) 선거인명부 확정

- 2012년 2월 17일(금)09:00 ~21일(화) 18:00 후보 등록

- 2012년 2월 22일(수)00:00 ~3월 16일(금) 18:00 선거운동 기간

- 2012년 3월 12일(월)00:00 ~16일(금) 18:00 투표기간

3)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2년 2월 10일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 한다.

4) 선거권 기준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로부터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⑤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인자

5) 피선거권 기준

- 선거권 기준을 충족한자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선거일 기준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하여 서울시당 2기9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피선거권에 대한 예외규정을 서울시당 임원회의로 위임을 결정하였음.)

 

4. 등록 서류


- 첨부된 후보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jinboseoul@hanmail.net 에 이메일로 접수 후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지건용)에게 확인

 

5. 선거운동 방식


1) 해당 선거구 전 당원에 대한 이메일 홍보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세칙 제정



2012년 2월 9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선거관리 위원장 지건용(010-삼삼칠팔-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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