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당기 제3-019호 결정문 알림
o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3-019호
o 제 소 인 : OOO
o 피제소인 : 중앙당 조직실
o 결정일자 : 2012. 4. 24.
o 결정내용
-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 △△△에게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9조(징계사유) 1항 ‘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당규 제8호 당원규정 제18조) 근거하여 동 규정 제10조(징계종류) 1항의 ‘경고’를 결정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최복준
위원 김지희, 박은희, 이효성, 한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