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 4 - 002호
제 소 인 : ●●●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13.06.26
주 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 △△△에게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9조(징계사유) 1항 ‘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경우’와 3항 ‘당원으로서의 의무(당규 제8호 당원규정 제18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근거하여 동 규정 제10조(징계종류) 1항의 2호와 2항 2호에 따라 각 ‘당권정지’ 2년과 본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피제소인이 작성한 관련 게시글 일체에 대한 삭제’를 결정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최복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