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공고
서울시당 규약 제 3장 1절에 의거하여 제4기 서울시당 임원 /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 제4기 서울시당 대의원
(2) 선출 정수 :
○ 서울시당 대의원
가.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나.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2. 선출방법 : 당규 제6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서울시당 대의원 : 당협별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만큼을 선출한다.
나. 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동시에 진행하는 전국위원/대의원 선출 일정 및 사항에 따른다.
2013년 12월 24일
진보신당연대회의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황성희 (직인생략)